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화원의원] 외국인근로자 반환일시금 미지급액 160억원

외국인근로자 반환일시금
미지급액 160억원!



■ 7,315명의 보험료 지급 안되는 줄 알면서 강제 납부!
■‘사회보장협정이 안돼 어쩔 수 없다’... 체결엔 소극적!
■ 현재까지 사회보장협정국은 9개국에 불과!
■ 상호주의로 외국의 한국 근로자들도 불이익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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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사회보장협정이 맺어지지 않았다
는 이유로 납부 의무만 부과하고 보험료 지급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7,315명의 보험료 지급 안되는 줄 알면서 강제 납부!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근로자 국가별 현황 및 출국
자 중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현황’ 자료에서 2001년부터 2005년 말까지 외국
인 노동자가 출국하면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는 총 7,315건에 달하고 받지 못한
보험료는 1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부지급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일시금이 지급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강제의무를 부과
하여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면서 본국으로 출국할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
는데, 2005년 말 기준 4,298명의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 11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남.



○ 현행 국민연금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



□ 국민연금법 제102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②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67조(반환일시금) 내지 제69조
(반환일시금의 소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게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국민연금법 제6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이 또는 그 유족
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이한 때




〔표 1〕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 현황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사회보장협정이 안돼 어쩔 수 없다’면서도 체결에는 소극적!



○ 협정 상대국의 국민에 대하여는 연금급여는 물론 반환일시금도 동등하게 지급되지만, 부지
급 대상자국에 대하여는 동등대우가 인정되지 않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한국인에게 반환
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
하여 지급하고 있음.



〔표 1〕사회보장 협정추진 현황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정책제언〉



○ 정화원 의원은 “공단에서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3개국에
불과하며, 상응성이 인정되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30개국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므
로, 외국근로자와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정
발효국별로 체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5년임을 감안하여 협정체결 전까지 양국간 잠정조
치 등의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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