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한선교의원]"노동부의 비호속에 ‘죽음의 섬유’ 떠돌아

노동부의 비호 속에 ‘죽음의 섬유’ 석면 떠돌아
노동부, 석면철거 안전기준법 위반한 사업장애 대해 사법조치도 않고 시정조치만 시행
벌금 70만원 내면 불법철거도 안전기준 미준수도 OK!



노동부의 석면철거기업 감싸주기로 인해 ‘죽음의 섬유’ 석면이 공사장 주변을 떠돌아다녀, 근
로자는 물론 국민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
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제출한 노동부의 석면관련 고발현황에 따르면, 석면
철거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석면해체안전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부처인
노동부가 고발조차 하지 않고 시정명령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노동부가 석면불법철
거와 석면철거 노동자들의 석면 노출을 방치·방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 경기도 군포시 소재 석면 철거공사에서 마도건설과 명광건설이 허가 없이 석면철거
를 실시하였고 작업장 근로자들에게 보호의와 보호구를 미착용시키고 습식작업도 준수하지 않
았지만 노동부는 불법철거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안전준수조항 위반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한편 사법당국은 사업장과 사업주에 각각 7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는데 그쳤다. 허가도 받지 않
고 이미 많은 석면을 철거하여 공장근로자는 물론 주변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허
가 후에도 보호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석면철거를 시행하여 근로자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상해
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140만원의 벌금으로 면피처분된 것이다.



불법철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안전기준 미준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크게 못 미치는 처벌이었다.
실제로 불법철거로 석면이 전국을 뒤덮었지만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선교 의원은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노동부의 석면철거업체에 대한 ‘관대한’ 시각 때문이
라고 주장했다. 실제 석면 철거 문제를 담당하는 노동부 근로
감독관을 만나본 결과, 근로감독관은 ‘주변 주민들이 금전적 대가를 얻기 위해 석면불법 철거
업체를 신고하고 있으며 업체가 금전적 보상을 하면 신고를 철회하는 등 시행업체가 주민들의
금전 요구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석면불법철거를 신고하는 지
역주민이 문제지 철거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석면해체 시 현행 안
전 규정대로 철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업체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
다.’ 고 말했다.



초동수사기관이라 할 수 있는 노동부가 불법 및 안전규정 미이행 석면철거업체에 대해 이처
럼 관대한 태도를 견지하면 결국 노동부가 위법 사업주와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여도 검찰은
가벼운 처벌에 그치게 된다.



한선교 의원은 “도로주행시 속도위반만 해도 현장에서 벌금형을 내리는데,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석면 철거 안전위반에 대해서는 단지 시정명령을 내릴 뿐 벌금조치나 고발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석면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이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27종에 포함시킨 ‘죽음의 섬유’다. 이 죽음의 물질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
하는 노동부는 근로자는 물론 국민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노동부를 강하게 질타
했다.



또한 한선교 의원은 “70만원 벌금형이면 5~6배에 이르는 철거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니, 누
가 석면철거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불법철거나 허용기준 미준수 업체
에 대해 법이 규정한 높은 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철거 12일 전에 석면 조사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만 철거허가를 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석면 조사 이전에는 철거를 할 수 없도
록 법을 개정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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