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받을 돈은 못 받고, 줄 돈은 안 주고
연금기금 이자차액 482억은 떼이고
부당이익금 133억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245억 미청구 보험료는 슬쩍..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기금 이자차액 및 부당환수금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가입자
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 국민연금 미지급금 245억에 달해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출한 「미청구 연금급여 미지
급분(1989년부터 2006년 8월까지)」에 따르면, 가입자의 미청구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연금급
여건수가 6,368건, 금액이 245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1989년부터 2006.8월 말까지 연금급여 미지급분 : 파일첨부
미청구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245억원의 보험료는 주민등록 말소(행방불명)·국외이주, 급여를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나, 급여 청구안내 미흡인한 사례도 다수 포함되
어 있다. 연금공단은 급여 발생시점 2개월 전에 사전청구안내, 급여발생시점에서 2개월 이내
에 미청구자에 대한 청구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6년도 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감사자료에 따르면, 2회 이하 안내가 전체의 95.4%로 급여 발생 안내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
다. 국민연금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므로 가입자가 급여의 수급권 발생을 안
내받는 것은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공단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수급권자에게는 안내미흡으로 연금을 소홀히 하는 연금공단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당이득금,
이자차액 등 받아야 할 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어 연금공단의 본 역할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2. 부당이득금 133억은 환수하지 못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고경화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부당이득환수금 현황」자료에 의하
면, 2006년 9월말 누적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과오로 지급한 건수는 161,553건, 부당이득
금액은 851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징수된 건수는 10,705건, 133억원에 이른다.
<표2> 부당이득 환수금 현황(2006.9월말까지 누적기준) : 파일첨부
3. 국민연금기금 이자차액 482억 돌려받지도 못 해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을 예탁한 후, 기금이자차액 482억을 돌려받지 못
한 전례가 있다. 1988년부터 2000년까지 45조 6,371억원을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면서, 금리적용 이자차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482억원을 적게 지급받고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3월 단기소멸시효완성으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은 국
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수익률과 이자액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
단의 과오로 이자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고경화의원은 “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안내 미흡으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
으면서도 공단이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연금공단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