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우제창의원]단년도 위주의 ‘국유재산관리계획’ 개선 방안

단년도 위주의 ‘국유재산관리계획’ 개선 방안은?



■ 현 황
○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변화
- 광복 이후 1977년까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處分)’ 위주의 관리정
책을 추진
- 이후 국유재산이 계속 감소하는 한편, 경제발전에 따라 국가재정을 조세로 충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지(維持)·보존(保存)’ 정책으로 전환
- 1994년 이후 적극적인 국유지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유지신탁개발제
도를 도입하는 등 ‘확대(擴大)·활용(活用)’ 정책을 표방하고 있음



○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운용
- 국유재산 관리계획은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1년
단위의 총괄 예정준칙으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해 1977년부터 도입 운용하고 있음
- 국유재산 관리계획은 총괄청인 재경부가 관리청으로부터 매년 국유재산 취득·처분·관리환 계
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종합조정하여 당해연도의 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됨



○ 관리청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총괄청(재경부)는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각 관리청에 대하여 소관 국유재산의 관
리상황 관련 보고, 자료제출요구 및 실태점검 권한을 가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임대실적, 무단점유 방지
노력 등 위임받은 국유재산의 관리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있음



■ 문제점
○ 1994년 이후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기조를 ‘확대·활용’으로 전환하고도 종래의 소극적인 ‘유
지·보존’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유지·보존’ 위주의 정책기조 하에서 주요 통제수단이던 ‘국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
위임관리체제 등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



- 1994년 국유지 신탁개발제도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개발실적 전무



○ 장기적 비전에 따른 중·장기 관리계획 없이 단년도(單年度) 위주의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
존하는 소극적 업무방식



- 총괄청인 재경부는 매년 관리청이 승인 요청하는 국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 등의 심사업무
를 수행하고 있으나, 연평균 2만여 건에 대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심사하고 관리·처분
의 필요성 등 실질적인 심사기능은 미흡할 뿐 아니라,



-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총괄청으로서의 기
획·조정기능이 취약



○ 국유재산의 유형별 관리원칙 부재(不在)
- 국유재산을 현재 이용상황 및 장래 활용목적 등을 기준으로 국가 행정목적상 보유 필요성 유
무를 판단한 후 이를 유형화 해 유형별 관리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
- 그런데 총괄청인 재경부는 국유재산관리계획 상의 매각기준을 경직되게 운용하고 관리공무
원들도 매각에 소극적이어서 매각을 억제하는 데 치중한 결과 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영세규
모 토지만 다량 보유하고 있음



* 국유재산의 매각은 영세규모 토지 등 국유재산 관리계획 제7조에서 열거한 경우에만 가능하
고, 관리공무원들은 국유지에 대한 매수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동 계획에 반영하여 매각을 하
고 있는 실정
* 2003년말 현재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60만 필지)의 68%(41만 필지) 상당이 전국에 산재한
영세규모 토지



○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역할 한계



- 국유재산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국토계획 및 행정자치부의 청사수급 관리계획 및 지
방청사 합동화 계획 등과 연계되지 않아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활용계획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음



○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
- 각 관리청에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향후 이용계획도 없는 유휴 행정재산을 총괄청
에 인계하지 않고 나대지 등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



* 2005.7월 감사원의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결과 경찰청 등 15개 관리청에서 유휴 행정재
산 871만㎡(장부가액 4,770억원)를 보유



- 대부분의 잡종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이익을 우선시하는 등
국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총괄청의 지도·감독이 부실



*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하는 국유지에 대한 무단점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노력
은 소홀히 한 채 지방자치단체들이 오히려 국유지를 무단사용
*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목적으로 2001년부터 국유재산 관리·처분실적을 평가하
고 있으나 평가자료 검증 부실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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