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배일도] 최저임금법은 있는 자의 법

[CNBNEWS 2006. 10. 31]
최저임금법은 있는 자의 법

지난해와 비교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체가 늘어났지만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위반업
체 수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006년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590개 사업장 가운데 최저임
금 위반 사업장은 1,017개, 위반건수는 1,04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동부가 3,783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업체 938곳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법 위반은 사업장 규모별, 업종 지역 등에 상관없이 전 부문에서 증가하고 있으
며 특히 공공부문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넘겨받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현황’을 보면, 군부대 5
곳 경찰서 등 관공서와 철도유통,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마산공원, 창원시 시설공단,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은 물론 한국노총 지방 지부 및 대학교 초등학교 등에서도 최저임
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선언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 법 위반해도 임금지급하면 그만인 ‘솜방망이 처벌’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법 경찰관의 직무와 권한을 보장하고 있지만 지도
감독이 사실상 현실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005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을 포함해 사법처리 된 업체는 적발업체 938곳 가운데
불과 8곳 13건에 불과하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법이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미달해 지급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벌칙 제28조)은 이를 위반해도 사용자
가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처벌을 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배일도 의원은“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들은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리면 최저임금 차액분
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시정지시보다는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처벌조항을 바로 적
용하는 등 법적 강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가 고시한 올해 12월까지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3,100원(일급 24,800)원이며 내년
한해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3,480원(일급 27.840원)이다.



- CNBNEWS 오재현 기자 www.cn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