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 - 장복심의원] '해외출장서 근무지 이탈, 허위보고

해외출장 서 근무지 이탈, 허위보고 하다 덜미 !



해외출장 시 무단 근무지 이탈로 공단의 신뢰손상,



허위보고하다 감사결과 적발돼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해외의 연금전문기관과 교류 증진을 위한 해외출장에서 무단이탈하
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이를 공단에 허위 보고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호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열린우리당) 의
원에게 제출한 ‘직원 복무실태 감사결과’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동 자료에 따르면, 해외의 연금전문기관과의 교류채널 확보 등을 위해 네덜란드 등 3개국(스위
스, 프랑스) 4개 기관 방문을 위하여 2006년 5월1일부터 11일까지 해외출장을 갔던 A씨는 당
초 약속한 스위스에 방문조차 하지 않아 대기 중인 국제사회보장협회 사무총장(직무대행) 등 7
명을 기다리게 함으로써 공단의 대외적인 신뢰를 손상시켰고, 임으로 출장 명령지를 무단이탈
하여 ’06년5월4일부터 5월8일까지 프랑스 파리로 이동하여 개인용무로 소일했음에도 불구하
고 동 기간의 행적에 대해서는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감사에서 밝히기를 거부했던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06년 5월10일 OECD를 방문키로 하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방문하지 않았으면서도 줄곧
방문한 것으로 거짓 주장하다가 면담예정자인 B모씨에게 직접 확인한 미 방문 증거를 제시하
자 추후에 인정했고, 귀국 후 출장계획에 의한 방문예정기관을 다 방문한 것으로 구두보고 후
OECD를 방문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OECD만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수정·허위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내 출장에서도 2차례 출장명령을 받고도 개인 사무를 처리한
다는 이유로 출장을 실시하지 않는 등 복무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장복심의원은 “비록 당사자가 직위해제 되긴 했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 내부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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