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 - 장복심의원] '청구 안한 111억원, 연금 찾아

청구 안한 111억원, 연금 찾아 가세요 !



국민연금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111억1,300만원,



총 3,443명 청구하지 않아



○ 국민연금을 꼬박 납부하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하지 않
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
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호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열린우리
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급여 미청구 현황’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동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여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
고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경우가 지난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총 3,443명에 이들이 납부한 보
험료만도 111억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 미청구가 284건, 25
억1,900만원이고 사망관련 급여가 3,159건, 85억9,400만원으로 사망관련 급여 미청구가 대다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유로는 행방불명 등 주민등록 말소, 국외이주 및 해외체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망 급여의 경우 그 유족을 찾아 지급해야 하지만, 대법원의 협조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호적자료를 구하기가 힘들어 유족에게 연락하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
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복심의원은 “연금급여 청구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수급자가 청구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며, “그렇지만, 사망관련 급여의 경우 유족을 찾기 위해서는
호적자료 확보가 관건이지만, 대법원의 협조 미흡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유관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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