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김석준의원]정부는 장밋빛 대북정책의 선봉에 섰던 개성공단

정부는 장밋빛 대북정책의 선봉에 섰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개성 철수’의 길을 열어줘라




개성공단 본단지에 입주키로 계약했던 신발업체인 삼덕통상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 실
험 등 일련의 사태에서 빚어진 경영여건 악화 때문에 입주계약을 이행 못할 처지에 몰렸으나
토지공사는 법적 대응만을 내세우며 업체를 압박.



삼덕통상은 본단지 1차 협동화단지에 입주키로 지난해 9월 토공과 계약한 업체이나 지난 8월
16일 문서로 ‘계약금 귀속이나 위약금 지불 없이 입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
요청서를 토공 측에 보냄.



삼덕통상은 협조공문에서 ‘토공측은 분양 당시 사업설명회를 통해 본단지 분양시 토지대금 후
취담보 대출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계약체결 이후 경협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유야무야됐다’
며 매매계약 잔금지불을 지연 중인 사유를 적고 있음.



삼덕통상은 지난해 11월말까지 계약보증금 6천300만원, 중도금 2억5천여만원, 잔금 3억1천4백
만원 등을 각각 납부해야하나, 지금까지 계약보증금과 중도금만 납부하고 잔금납부는 지체하
고 있었음.



삼덕통상은 이어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로 인해 발주처 발주보류, 협력
사 개성공단 생산제품 불인정,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위약금 지불 없는 계약해
제를 요청.



그러나 토공 측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 제9조 제5항에 의거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일언지하에 거부.



매매계약서 제9조5항에는 ‘토공은 삼덕통상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에 대해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며, 계약보증금은 토공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돼 있음.



삼덕통상 부사장은 10월30일 전화통화에서 “토공이 협조요청을 거부하더라도 공단 입주는 포
기할 수밖에 없다”며 한숨.



현재 개성공단 본단지 입주계약자 중에는 삼덕통상뿐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입주 계약을 철회
하기를 바라는 분위기.



개성공단 입주 업체는 순수한 경제논리보다는 남북경협이라는 정권 차원의 정치적 명분에 동
참해 입주를 결정한 경우가 많음.



그런데도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이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입주를 포기하려는 중소업체에 대해
정부와 공사측은 계약서 내용만을 들이대며 운신을 제약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



엄밀히 따져, 미사일발사, 핵실험 등 경영여건을 불안케하는 변수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공단
분양자인 토공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음.



정부와 토공은 삼덕통상에게 입주포기의 길을 열어줄 경우 주위 업체들까지 동조해 개성탈출
의 도미노현상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 정권의 장밋빛 대북정책만을 믿고 남북경협의 선봉에 섰던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특례를 인
정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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