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김석준의원]공공공사 계약과정에 만연한 각종 부조리를 하루

공공공사 계약과정에 만연한 각종 부조리를 하루속히 척결하라



본 위원은 지난 10월13일 건설교통부 국감을 시작으로 11월1일까지 20일간 2006년 국감을 치
르는 동안 공공공사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부조리에 대해 집중 점검했음.



Ⅰ, 예정가의 거품
문제는 공사 예정가를 산출하는 근거인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에서부터 시작됨.
예정가(설계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가 시장가격인 ‘실행품’을 전혀 반
영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가에 거품이 있을 수밖에 없음.



표준품셈과 실행품 간에는 괴리가 너무 커서, 예컨대 최저가낙찰제가 아니고선 그 괴리를 메우
는 데 한계가 있음.
낙찰률이 90%대를 넘나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과 대안입찰 에선 원도급 낙찰자
가 20~30% 포인트의 이윤을 어렵지 않게 챙길 수 있음. 낙찰률 70~80%대인 적격심사도 여전
히 예정가의 거품을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그래서 본 위원은 품셈에서 거품을 어느정도 뺐다는 실적공사비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실적
공사비 책정에 시장가격이라할 수 있는 실행품(하도급가격)을 반영할 것을 강력 주문.



이에대해 건교부는 처음에는 ‘실행품은 민간업자들이 철저히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어 입수가
안된다’고 답했다가, 본 위원이 모처에서 입수한 하도급계약서를 들이대자 변명이 달라졌다.
즉, 하도급 계약서에 나타난 공종별 하도급금액은 73%~338%까지 기복이 심해 신뢰할 수 없
다는 얘기다.
이에 본 위원이 건교부 측에 “그러면 하도급 이중계약서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되묻자 건교부는 “그것은 아니다”며 모순된 입장을 보임.
장관은 공사비의 시장가격이 원도급금액이라고 보는가 하도급금액이라고 보는가.
장관은 하도급계약서 중에서 이중계약서 내지는 허위계약서가 많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는 하도급계약서에 기록된 공종별 하도급액을 근거로 실적공사비를 산
출할 의향은 없는가.



Ⅱ, 하도급자 보호의 구멍
시행자인 공공기관과 일반건설업체 간에 이뤄지는 원도급계약에선 원도급자가 수혜자가 되지
만 이들은 그 혜택을 하도급자들에게는 전달하는 데는 극히 인색.



원도급자는 턴키입찰이나 대안입찰, 적격심사제 등을 통해 비교적 높은 낙찰률로 원도급을 수
주했더라도, 시장의 약자인 하도급자에게는 낮은 하도급률을 강요하는 경우가 허다.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다간 그나마 ‘협력업체’ 명단에서
쫓겨나기 십상이기 때문에 하도급자들은 한말이 있어도 속으로 삼켜야하는 게 건설현장의 실
상.



그 때문에 관련법은 원도급자가 시행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하
도급률이 너무 낮다는 등 하도급 계약에 문제될 게 있으면 원본이 아닌 이중계약서를 통보하
는 경우가 현장에선 다반사한 일.



하도급계약 원본대로라면 하도급률이 기준치인 82% 미만이어서 저가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에 올라 원도급자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



그나마 82% 미만 하도급률로 저가하도급 심사대상이 되고, 심사결과 점수가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점인 85점 미만으로 떨어져도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일
부 시행자는 관행적으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음.



법령에 의해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해야하나 도로공사는 ‘직접공사비 특례 규정’, 인천
공항공사는 ‘직접감리가 아닌 책임감리’라는 이유로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이 적정하다’며 면죄부를 줬음.



장관은 도로공사의 직접공사비 특례 규정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는가. 인천공항공사가 하
도급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근거로 내세우는 ‘책임감리’ 주장도 정당하다고 보는가.



정당하지 않다면 개선책을 조속히 강구하길. 정당하다면 법적 근거를 제출하길.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는 전문건설업자들이 만년 하도급자에 머물지 않고 원
도급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한다고 봄.
따라서, 본위원은 그들이 주장하는 단순복합공종에 대해선 전문건설업자들끼리 공동도급이 가
능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p://s.ard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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