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종걸의원] 대법원 국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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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이유로 법조비리 현직판사징계는 없던 일로?
□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 4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대법
원은 자체의 징계절차도 시작하지 않다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종결
□ 법조비리 관행이 막기 위해서라도 비위와 비리에 연루된 법조인이 징계절차가 시작되기 전
에 사표를 낸 후 쉽게 변호사로 개업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비위혐의자에 대한 조속
한 징계절차는 필수적
□ 시민단체의 “검찰로부터 통보된 비위연루자 현직 부장판사 4명에 대해 대법원의 공직자윤
리위원회가 시급히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에도 대법원에서 아직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 규정”에 따르면 행정부내 일반 공무원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사표가 처리되지 않는데, 이를 판  검사에게도 적용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자는 논의에
대한 의견은?
□ 법원이 자정되지 않는다면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제도의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장애인 복지정책 외면하는 대법원
□ 장애인 복지정책에는 아주 인색( 각종지수에서 하위/권최하위)
* 주요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현황
단위: %
구분2004년2005년2006년(상)공공기관 평균9.168.749.80중앙행정기관 평균4.4416.0418.17국회
54.3311.9825.77대법원4.474.995.02헌법재판소57.0528.6613.38법무부48.7356.5635.46법제처
41.3128.9414.37대검찰청28.2117.0731.81
*우선구매율 = 우선구매액/구입총액 자료: 보건복지부




* 주요공공기관 장애인공무원 고용율 현황
단위: %
구분2003년2004년2005년공공기관 평균1.872.042.25중앙행정기관 평균1.761.962.15국회
1.651.832.01대법원1.071.091.06헌법재판소2.902.862.82법무부1.341.672.21법제처1.971.901.61
대검찰청0.640.751.28 자료: 보건복지부
□ 장애인 정책 관련 지수가 이렇게 낮은 이유와 개선책은?



■ 공판중심주의 시행의 걸림돌과 그 대책은?
□ 공판중심주의가 국민의 사법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한 최선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듯
□ 그 정도나 운영 면에 있어서 검찰과 법원간의 갈등 표출
□ 위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 재판의 장기화 등 수임료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은?
□ 자백을 중심으로 한 종전의 수사관행 문제는?
□ 지방의 법원에서는 공판중심주의 시행을 위해 어떤 준비?



■ 조정  화해 제도의 남용은 없는가?
□ 조정  화해 제도는 다른 민사상 다툼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



* 조정  화해 현황 (1심)
구 분처 리조 정화 해조정, 화해 비율(%)2005년
253,65423,16715,21215.12006.1~6140,4119,7806,26611.4
□ 조정, 화해율이 전년에 비해 낮아지는 이유는?
□ 화해권고나 강제조정을 하면서 불복하는 쪽에 불이익을 주는 등 조정·화해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는?
□ 조정과 화해로 처리한 사건 수가 판사들의 인사고과에 반영되지는 않는지?
□ 조정·화해제도도 남용되는 경우 사건이나 당사자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조정을 강권해서는 안될 것임.



■ 법원공무원에 대한 진정·청원 등 민원접수중 92% 는 불문처리
□ 전체의 98.5%가 비교적 약한 수위의 솜방망이 처벌로 처리



< 법원공무원 진정, 청원 등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
년도전년
미제접수
건수처리
건수미제처리결과 (인원수)파면정직감봉견책인사
조치서면
경고주의
촉구불문
처리계200412230234
(274명)8211719244274
2005
8288284
(313명)121112122963132006
(1-7)127276
(93명)8111338493계590594
(680명)281233112346246803개년 평균 비율(%)0.10.30.40.40.11.85.091.7100



□ 여러 차례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
□ 법원이 제식구의 비리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




■ 대법관 1인, 연간 사건부담 건수 1,718건? 미국의 20배
□ 대법관 1인이 1년에 처리해야 하는 본안사건은 매년 증가하여 2005년에는 평균 1,700여건(1
주일에 약 35건) 이상을 처리
구 분2002년2003년2004년2005년접수건수18,60019,29120,49122,587처리건수
18,73718,88420,07220,623대법관 1인당
연간 사건부담1,561
(월 130)1,573
(월 131)1,672
(월 139)1,718
(월 143건)※ 미국 연방대법원의 연간 사건부담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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