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세부 내용
○ 군사시설보호법은 60년대 말의 빈번한 북한의 도발과 70년대 초의 부분적 미군철수에 따른
정부의 확고한 자주국방의 자세확립 필요성 등 긴박한 당시 정세에 자극받아 1972년에 처음 제
정된 것으로 그 목적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군사적 기능의 보호를 위한 전면적이고도 획일적인 민간 활동 규제로 일관하는 것이 특
징적이다.
1972년 제정당시 부터 현재까지 군사시설보호법은 4차에 걸쳐, 시행령은 9차, 시행규칙은 6차
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렇게 개정되는 과정에서 특히 눈 여겨 볼만한 법 개정사항은 문민정부하의 1993년 전문 개정
사항으로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역사회 발전도모, 국민생활불편해소라는 이유를 가짐으로써
규제가 부분적으로 완하되는 한편, 규제의 내용도 세분화.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몇 번의 개정으로 해제와 지정이 반복되면서 휴전선 인근 주민 과, 민간인의 불편을 해
소하기 위하여 민간인 출입통제선의 설정범위 축소. 조정,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등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제완화로 주민의 권익이 과거보다 증진될 개연성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개정된 군사시설보호법의 나머지 대부분의 조항이 아직까지 규제완화 지
향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관행을 보다 체계화하는데 그친 감이 있다.
○ 국방부는 3월 1일부로 지금까지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작전에 지장이 없거나 군
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전국의 139개 지역 7천 146만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가 지금까지 해제된 것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지역주
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해제지역은 행정관서장이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허가하거나 처분할 때 관할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몇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바라고 있는 지역민을 우롱하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도 밝혔듯이 해제지역 대부분이 기존에 군이 지방행정관서에 30 ~
40m 등으로 고도위탁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그
동안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해제를 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위탁관
리 지역으로 그동안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지역을 해제해 준 것이 과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생색내기 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보호구역해제. 지정에 따른 문제점
○ 6.25동란 이후 50여 년간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른 연천군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1980년 6만7천명에서 2004년 5만명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입
니다.
연천군의 총 면적 2억1천만평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억6백만평(통제보호구역6천2백만평,제
한보호구역1억4천3백만평)으로 98.03%가 보호구역입니다.
장관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하는 이 자료를 한번 보아 주십시요
이 자료는 경기도 지도로서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각종 재산권이
제한되는 지역을 표기하였습니다.
연천군과 파주시(92.64%), 김포시(81.89%) 등 경기북부지역은 전부 90%이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1일 연천군도 기존해제 면적인 37만평의 10배인 376만평에 달하는 지역이 해제되어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점은 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
니다.
허나 해제된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할부대의 행정착오인지 아니면 국민에 대한 군 우월주
의에서 나온 발상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질의 및 개선방안
장관께서는 본의원이 제기하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일부지역으로 15만평(위)과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지역 3만평
(아래)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나 지정에 있어서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반드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 현재 군에서는 5만분의 1지도를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국민편익차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지정을 한다면 일반 행정관서에서 사용
하는 1천2백분의 1지도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 까요?
○ 군사보호시설구역에 대해 지역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와 군의 전향적인 인식전환과 함께 우
선적으로 취해져야 할 조치는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