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맹형규의원-환노위], '피의자 면죄부 주는 노동총!'

-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 -
< 2006.11.1 (수) >



■ 전국 지방노동청의 지명통보자 관리, 총체적 부실!
- 소재발견 후 방치하다 공소시효 넘긴 건수 116건.
- 노동청의 방치는 피의자에게 면죄부 준 것.



맹형규 의원이 전국의 지방노동청을 통해 받은 (2005. 1 ~2006. 9)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후
조치현황’에 따르면, 경찰에 의해 소재발견이 통보됐으나, 지방청이 방치하다가 공소시효가 만
료된 사건이 116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16건 모두가 임금체불로 인한 사건이었다.



소재발견 후 검찰송치 또는 지명수배 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서울지방청경인지방청부산
지방청광주지방청대구지방청대전지방청계5823107108116< (2005.1~2006.9) 지명통보자 소재
발견 후 조치현황 >



지명통보자에 대한 관리의 허술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일부 노동청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해서, 미리 공소시효 만료로 처리
해 버린 경우도 있었으며, 서류로 해야 할 출석요구를 전화만 하고 방치한 경우도 있다. 3년의
공소시효를 6년으로 입력한 것 등 전산오류도 다수가 발견되었다.



맹형규 의원은 “피의자를 수사해야 할 노동청이 공소시효가 지날 때 까지 넋 놓고 있다가 피
의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지명통보자 관리에 대한 노동부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
다.”고 당부했다.
※ 지명통보 : 법정형이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 가운데 소환에 불응한 사람에게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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