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2006. 11. 1(수)
이영호 의원, 농어촌의 개인회생제도 보완 및개선책 마련해야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완도)의원은 2006년도 11월 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농어촌에
서의 개인회생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을 통해 개인회생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편법을 통제할 수 있는 법원의 엄격한 검증시스템과 전문성이 강화되야 한
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인회생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채무감면액 전액을 채권자(회원조합)에게 부담시키고 있
으므로 결과적으로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이 채무자(어업인)의 회생지원자금으
로 전환되는 정책적·논리적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기존의 취지와 달리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특히 접근이 어렵다. 농·어업
인의 경우는 월급생활자나 자영업자처럼 월별로 소득을 얻지 못해 채무이행을 위한 매월 가용
소득을 산정하기 어렵고 담보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농·수산업의 경영
위기 악화로 파산상태에 이르러도 이 제도를 통해 회생의 기회를 얻는 농·어업인의 수는 적다.
반면에 조합원의 결합에 의해 성립하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을 경우, 손실부담이 회원조합의 손실로 직결된다. 정부가 부실조합에 대한 재무구
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하지만 개인회생제도의 채무감면액을 회원조합에 부담시키
는 결과가 된다. 이는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이 채무자의 회생지원자금으로 전환
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회원조합이 부실화되고 도산까지 이르는 상황이 되고
이 피해는 결국 채무자인 농·어업인에게 돌아간다.
이 의원은 “농어업인이 소득산정의 어려움과 담보로 인해 개인회생제도의 접근이 어려운바
복잡한 신청절차와 고비용구조를 개혁하고 농어촌 현실에 맞는 농어업인의 회생지원을 위한
계획을 세울것”을 주문했다. 또한 “현재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감면에 해당하는 손실이 회원조합의 손실부담으로 직결된다면서 회원조합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개인회생제도에 따른 회원조
합부실에 대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검토를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