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송영선의원] 현역 군인 방북, 최소화해야

현역 군인 방북, 최소화해야



- 군사회담 8명 등 지난 3년간 장성급 40여명
- 일부는 장관 승인 규정 무시하고 방북
- 금강산 당일관광, 대북지원, 개성방문에도 참여



지난 2003년 8월 이후 3년간 현역군인들의 방북자 수는 37여명이며, 이중 상당수는 관광·답사·
대북지원요원 등의 명목이었다. 특히 이들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북한
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앞으로 현역 군인들의 방북은 최소
화되어야 한다.

현역 군인의 북한 방문 현황 (2003.8-2006.8) <첨부파일 참조>

군사회담 : 1) 남북장성급회담(2004.5.26, 제1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금강산 초대소)
2) 군사실무회담 (2004.6.10∼12 =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제 1차 남북 실
무 대표회담, 개성)



지난 3년간 2차례의 군사회담을 위해 방북한 8명의 현역군인을 제외하고는, 29명 전부가 정부
대표단의 형식으로 북한에 들어갔다. 이 중에는 금강산 당일관광 시범행사 참석, 개성공단 현
장 답사, 쌀·비료 지원 등 군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에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또 올해 중순 타 부처가 주관하는 ‘워크숍 참석’ 명목으로 육군준장을 포함한 10여명의 장성들
이 무더기로 개성을 방문, 개성공단과 개성시내를 들러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 이런 성격의 현역군인 방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장관, 이들 방북을 각각 승인한 적이 있는가?



더구나 현역장병의 경우 북한 방문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일부의 경우 중간 간부들
이 전결 형식으로 처리하고 방북했다고 한다. 일부는 아예 장관에게 보고도 되지 않았다.
장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장관, 지휘감독에 문제는 없는가?



현재 현역장병, 사관생도 등 피교육생 등은 북한방문 및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없다. (‘98년 12
월1일 ‘금강산 관광여행 통제 지침’ 제정)
그러나 2000년 6.15 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6월 27일 국방부는 돌연 지침을 개정, 정부 공동행
사 참석 등에 한해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방북을 허용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이, 분단이후 유지되던 군의 방북 금지령까지 일부 해제한 셈이다.



군은 금강산 여행 통제 배경을,
1) 금강산 방문 허용시 주적개념의 혼돈 등 정신전력 급속 와해 우려
2) 문제 장병이 현실도피 목적의 월북 수단 이용가능성
3) 주적개념·안보관 등 정치쟁점화 가능성 등을 들고 있고,
평화협정 또는 불가침 조약 체결 전까지는 이런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는 대
단히 잘하는 조치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사안을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덮어두고 모른 채 해야 한다는 의견
도 있으나, 그렇게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다. 이런 정도의 통상적인 답사/방문 활동이 남북관
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바로 알리고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더욱 중
요하다고 판단한다.



민간인이 아닌 현역 군인에게 있어 북한은 ‘주적’이며 싸워 이겨야할 상대이다. 따라서 북한
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함이 요구된다. 방북금지·금강산 통제 지침 역시 이런 이유이다.
더구나 북한 핵실험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현역 장병의 방북은 명목이야 어떻든 군사
와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현역 군인이 북한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또 나
서야 할 사유와 필요성은 아직 없는 것이다. 남북 상호 신뢰를 해치고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만
낳을 뿐이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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