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 환상형 순환 출자 규제 및 중핵기업 대상 출총제 적용 필요
강제조사권 도입 및 조사방해 제재 수단 강화 필요
- 기업의 조사거부 및 방해사건 지능화하며 증가하고 있어
- 강제조사권 도입과 조사방해 제재 수단 강화해야
한미 FTA 경쟁분야 협상 하한선 마련해야
- 미국의 동의명령제 도입 주장 아직은 시기상조
- 독점, 공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 필요
- 공기업의 공공정책수행 온존히 보장해야
<금융감독위원회>
<질문 1>
▲ 금감위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한 것은 금감위 스스로 외환은행(대주
주인 론스타)이 법위반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법위반 사실이 없다면 검찰에 통보할 수 없기 때문임)
※증권거래법 제193조(상장법인 등에 대한 조치) 및 동시행령 제84조의26(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에 의하면, “상장법인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금감위는 ▲법인 임원의 해임권고 ▲유가증
권 발행제한 ▲법위반으로 인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각서징구 ▲고발 또는 수사기관
에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검찰에 통보하면서 적용한 구체적 혐의는 무엇인가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에 의하면,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통정매매,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
허위표시와 오해유발 행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어떤 혐의로 통보한 것인가 ?
<질문 2>
▲ 은행법상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주식처분 명령은, 검찰수사와 법원판결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법적인 처벌이 끝난 이후에나 가능함.
▲ 그렇다면 현재 진행중인 국민은행과의 매각협상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이 끝나
버릴 경우, 금감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무의미해
져 버리는 것임.
▲ 금감위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위법이라고 인정하여 검찰에 통보까지 해놓고도, 실질
적으로 론스타에게 그 어떤 제재도 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아닌
가 ?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증권거래법 제193조(상장법인 등에 대한 조치) 및 동시행령 제84조의26(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에 의하면, 법위반에 대한 조치 중에는 검찰에 통보하는 것 말고도 △법인 임원의 해임권
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법위반으로 인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각서징구 등 여러 가
지 방안이 있는데, 이런 조치를 취할 용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