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이영호의원](한국수산신문)해양수산부 수산분야 질의요지

[한국수산신문]해양수산부 수산분야 질의요지



이영호(열린우리당) = 전국 마른김 제조업체에 면세유 공급이 되지않아 전국 6백50개 업체가
파산위기에 놓여있다.



김 건조장은 수산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유 공급이 형평
성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른김 생산자의 경우 면세유 공급이 중단될 경우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시설가동을 불가피하
게 멈춰야 할 처지이며 시장가격을 맞춘다면 물김 구입원가를 낮춰야 한다.



이럴 경우 물김값 폭락으로 어업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마른김 생산자들이 양식어업인의 물김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1천9백억원의 피해
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특령 면세유 공급대항에 농산물건조장 운영업과 같이 수산물건조장 운영업을 포함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인 농특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조속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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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3(월) '한국수산신문' 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