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이영호의원](수산신문)수산업은 면세유도 차별받나

[수산신문]수산업은 면세유도 차별받나




이영호의원 해수부 국감서 질타




"농산물 건조장 운영자는 농업인인데 수산물 김건조장 운영자는 어업인이 아니다.
이로 인해 김건조장 운영자는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해 전국 650개 마른 김 제조업체가 파산위
기에 놓여있다. 면세유 주는 것도 수산업은 차별하는가"



지난 16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이영호의원(열린우리당 강진, 완도)은 "면세유도 차별하느
냐"며 "이로 인해 마른 김 생산자들이 양식어민의 물김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약
1,9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질타했다.



이영호의원에 따르면, 면세유 공급이 가능한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중 김 건조시설은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산업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쌀 건조장은 농업 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김 건조장은 수산업
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류 공급이 형평성이 잃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김양식 초기에느 어업인이 김을 채취, 건조, 가공을 직접 담당하였으나,김양식산
업의 분화로 현재는 어업인은 김을 생산하여 물김 형태로 위판하고 있으며, 어민이 직접 김을
건조하느 건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현실이다"며



"마른김 생산자의 경우, 면세유류가 중단될 경우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시설가동을 불가피하
게 멈춰야 할 처지이며, 억지로 시장가격을 맞춘다면 물김 구입원가를 낮추게 되어, 물김값 폭
락으로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농특령 면세유 공급대상에 농산물건조장 운영업과 같이 수산물건조장 운영업을 포함
하는게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건조시설장 운영자에 대해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하지 않
고 있으며, 법령의 개정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게 이 의원의 얘기다.



이영호의원은 "마른김 판매자가 어업인이 아닌 제조업자 분류, 면세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수산어업인에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고 밝히고, "농산물 건
조장은 면세유가 공급되고, 수산물 건조장에 면세유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산업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며 정부가 어업인을 홀대하는 대표적 사례"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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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3일(월) '수산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