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이영호의원](새어민 경제)김 건조장 운영자 면세유류

[새어민 경제]김 건조장 운영자 면세유류 공급해야




어민 아닌 제조업자로 분류 관련업체 파산 위기




김 건조장 운영자도 어민으로 분류, 면세유류를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은 지난 1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건조장 운영자는 농
민이지만 김 건조장 운영자는 농민이 아닌 제조업자로 분류돼 현재 면세유류 공급이 전면 중단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국 6백50개 마른 김 제조업체가 파산위기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쌀 건조장의 경우 농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김 건조장
은 수산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유류 공급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 양식 초기에는 어민이 김을 채취해 건조 및 가공을 직접 담당했으나 김 양식업
의 분화로 현재는 양식어민은 김을 생산해 물김 형태로 위판만 할 뿐 어민이 직접 김을 건조하
는 건조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른 김 생산자의 경우 면세유류가 중단되면 생산원가 상승으로 시설가동을 불가피하
게 멈취야 할 처지에 놓여 있으며 억지로 시장가격을 맞추기 위해 물김 구입원가를 낮춘다면
물김 가격 폭락으로 양식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마른 김 생산자들이 양식어민들이 생산한 물김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약 1천9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수산물건조장 운영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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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8일(수) '새어민 경제'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