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승희의원]그날이후공정위는무엇을했나

그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엇을 했나 ?!



지난 10월16일 국감장에서 공정위 직원의 국회 및 정부, 언론에 대한 충격적인 인식을 담고 있
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한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11월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금감위의 종합 감사에서 그날 이후 공정위
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확인감사를 실시 하였다.



민주당 이승희의원은 그러나, 공정위가 당시 제기 한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의 조사 등 아무런
조치를 취 한 바 없고 특이한 진척사항 도한 없음을 알고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서 날카롭게 따
져 물었다.



이승희 의원은 이날, 대기업 관계자들의 중소기업 경시 발언과 관련 된 녹취록을 공개 하고 현
대모비스(구.현대정공), 한국통신, 삼성네트웍스,삼성테크윈 등이 관련 된 불공정 사례를 소
개하며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 하였다.



한편 이승희 의원은 오후 질의 직후,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공론화와 환경조
성 및 공론화를 위해 국회 내에 “B2B상생특위 ‘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기자 회견을 하였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는 돈키호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사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표현되는 기업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사태를 해결하는 노력을 오랜 시간을 걸쳐 수없이 시도됐지만 그 결과는 아직까지 초라하기 그
지없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오늘 저희들의 작은 외침과 노력은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집중되
고, 또한 정도가 너무나 심각하기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도
전하였습니다.



모든 기업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이익의 극대화입니다. 때문에 기업간의 모든 거래는 규모와
내용은 달라도 서로 이익이 충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필연적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국
가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고 합리적 거래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역
시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사례들은 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의도했던 의도하
지 않았던 간에 전적으로 어느 일방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그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지키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적극적 의지나 사회
적 관행에 의해서 현실에서 실현되는 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갑과 을”이라는 용어가 상징하듯이 도급을 받는 중소기업자 대단히 불리한 입
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의사결정구조와 단계가 다릅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훨씬 복잡한 단계에 의해 의사가 결정됩니다. 때문에 의사결정의 결
과에 대한 책임이 중소기업에 비해 훨씬 덜 직접적일 수밖에 없고, 자연히 이익만을 앞세워 잔
인한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점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대중소기업상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는 대기업에 대해서 보다 많은 양보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합니
다.
그리고 최종적 의사결정자인 회장, 사장 등이 가능한 한 하도급 거래에 관련해서는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도급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중소기업을 구성하는 가족들의 생명선이라는 사실
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국회 내에 가칭 “B2B상생특위”를 뜻있는 분들과 함께 구성하여 보다 합리적이
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B2B 거래의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대기업과 거래에서 피해를 본 중소기업가들과 힘을 합쳐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
러한 여론들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물론 중간 관리자들의 공정한 B2B 거래에 대한 인
식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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