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화원의원] 부적절한 구급차 운영, 원인제공은 복지부

“부적절한 구급차 운영
원인 제공은 복지부가.....!!”



■ 이송처치료 현실적으로 개선시급
■ 법률 정비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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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05년 7월, 21세기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수립 시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음.



■ 현장 및 이송 중 응급환자의 적절 처치율을 31% → 50%로 향상.
■ 병원 간 이송 중 부적합 발생율은 78.7% → 20%로 감소.
■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39.6% → 20%로 감소.



그러나 응급의료시설 도착 전 사망환자 수는 2004년 45,363명에서 2005년 50,520명으로 오히
려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표-1>



<표-1> 2005년 응급의료통계연보(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응급의료센타 2005년 통계연보를 분석해보면 민간 및 법인 이송업체의 구급차 대비 응급구조
사 확보률은 50%에 불과하며 결국 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없이 응급환자를 이송시키고 있는
실정임. <표-2>



<표-2> 2005년 응급의료통계연보 구급차 수 및 배치된 응급구조사 수- 기관별 : 2005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2006년 9월 중앙응급의료센타의 이송업체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송업체 응급구조사 1인당
인건비는 평균 98만원에 불과.



☞ 이직율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응급구조사 확보가 어려움.



복지부는 응급구조사에 대한 임상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민간이송업체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교육은 2006년 10월 현재까지 한번도 실시하지 않고 있었음.



☞ 응급구조사 확보 및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 법률에도 많은 모순점이 나타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는 응급의료정보센터장이 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이송
기관별 운영실적․문제점 및 대책을 수립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현황만 보고되고 있을 뿐 문제
점 파악 및 대책 등에 대한 보고는 한차례도 없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음.



☞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 이송처리료 개선 시급



복지부에서 정한 응급의료수가 중 이송처치료는 1998년도에 산출된 금액으로써 8년이 지난 현
재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표-3>



☞ 일부 응급차의 경우 수익을 맞추기 위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타 용도 편법운행, 미등
록, 이중등록 등의 불법이 나타남.



<표-3> < 변 화 비 교 표 >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이송료와 이송 중 응급처치료를 구분하여 산정케 되어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이송처치료기준(제11조관련)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복지부의 응급의료수가는 이송료만 산정되어
있을 뿐 이송 중 응급처치료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이송업체들은 응급처
치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이송료의 기준이 되는 경유값의 경우
1998년 산정 당시 경유가 리터당 350원 이었지만 현재 1300원으로 약 4배 가까이 인상되었고
또한 인건비상승 등의 물가 상승률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불법을 저지르는 요인이 되고 있
다”며 개선대책의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 이송료 현실화 방안을 포함한 응급구급차내에서 일어나는 이송처치료에 대해서도 전반적
인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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