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장경수] 개성공단 근로자 안전에 만전 기해야


국정감사
한국토지공사
2006년 10월 31일



개성공단 근로자 안전에 만전 기해야
실효성 있는 손실보조제도의 마련 필요!



대북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결정한 개성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문제와 입주
업체의 손실을 보조해주는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은 북핵 사태 등으로 인해 개성공단 근로자 900여명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단계
별 대응 시나리오나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등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장경수 의원은 대북 투자위험을 덜기 위한 장치 중 하나인 손실보조제도에 가입한 업체
는 총 39개 업체 중 7.7%에 불과한 3개 업체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정착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경수 의원에 따르면 본 제도는 손실보상의 한도가 50억원으로 현재 가동중인 15개 업체 평
균 투자금액인 64억원에 크게 밑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실보조제도 가입 수수료율이 0.5%
로 50억원 기준 2,500만원의 수수료가 영세 입주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뿐
만 아니라 손실보조제도는 북한의 강제 수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호해 주는 것이
기 때문에 유엔 등의 외부 제재조치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입주기업의 안전
망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IMF 이후 국내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한계에 달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믿고 마지막 돌파구로 개성공단 입주를 선택한 만큼 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문제에
정부차원의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사업 중단시 실효성 있는 제도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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