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안경률의원실-10월5일 한국석유공사
의원실
2004-10-04 22:49:00
111
한국석유공사 - 2004년 10월 5일(화) / ☎ 02-788-2026 F. 02-788-3234
1. 해외석유사업개발, 민간기업은 한계, 석유공사의 주도적 역할 필요!
- 한국 정유업체들 대부분 외국인들이 4-50%이상 지분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대주주인 주
요 외국사들이 유전을 소유하고 있어 별도로 해외유전개발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
음.
- 이런 상황에서는 2010년 원유자급율 10% 목표달성은 불가능!
- 석유개발관련 인력이 미국 Unocal사는 6,890명, 캐나다 Petro-Canada사는 4,700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총 153명에 공사가 108명 보유.
- 향후 공사가 운영권자로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현장기술 등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하
여 신규사업의 경우 공사기술인력의 파견교육을 사업참여 계약서에 명문화할 필요.
2. 주먹구구식 석유비축사업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매년 선도구매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임.
- 특히 변동가격 조건으로 구입할 경우, 계약체결 후 가격상승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유가가 상승할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물량을 축소하거나 목표물량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음.
- 비축유 구입 시 일정 범위 내에서는 공사가 재량을 가지고 신축적으로 구입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시황분석반의 확대개편이나 외국 전문가 초빙 등을 포함하여 유가예측능력
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작업이 반드시 필요.
3. 원칙없는 해외 광구사업관리 개선해야!!!
- 인도네시아의 SES광구의 지분 매입 시 매장량을 부풀린 평가 용역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여
2004년 8월말 현재 일일 평균생산량은 사업 참여 결정시 예측대비 79%에 불과하여 2010년 원
유자급율 10% 목표 달성 곤란.
- 광구관리에 있어서 자금수지현황만 보고하고 사업별 영업 손익 현황 및 향후 전망 등은 제
외하는 등 형식적 관리.
- 직무태만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 불가피.
- 사업별 영업 손익 현황 및 전망분석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
의 견해는?
4. 유류구매전용카드제 문제없나?
- 9월 20일부터 대리점, 주유소 및 석유일반판매소가 석유제품 구매 시 유류구매카드 시스템
을 이용해 구매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의
3.89%인 712개 업체만이 참여해 참여도가 극히 부진함.
- 모든 거래정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영업비밀이 침해될 가능성과 석유수입사들
의 유통을 더욱 위축시키고 거대 정유사들의 이익만 늘려줄 가능성이 있음.
- 중소유통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유사와의 수수료율 차이
를 더 크게 하고 세액공제규모도 확대해야 하며,
- 음성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
5. 석유공사, 지방이전 안하나?
- 석유공사는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도 아니고, 수도권 안에 소재하거나 설치된 시
설이나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수도권에 잔류하려는 근거는 무엇인지?
- 많은 공공기관들이 너도 나도 송도신도시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석유
공사의 수도권 잔류 의도는 가능한 한 서울 근처에 남으려는 조직 이기주의, 석유공사가 앞장
서서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국 회 의 원 안 경 률
1. 해외석유사업개발, 민간기업은 한계, 석유공사의 주도적 역할 필요!
- 한국 정유업체들 대부분 외국인들이 4-50%이상 지분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대주주인 주
요 외국사들이 유전을 소유하고 있어 별도로 해외유전개발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
음.
- 이런 상황에서는 2010년 원유자급율 10% 목표달성은 불가능!
- 석유개발관련 인력이 미국 Unocal사는 6,890명, 캐나다 Petro-Canada사는 4,700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총 153명에 공사가 108명 보유.
- 향후 공사가 운영권자로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현장기술 등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하
여 신규사업의 경우 공사기술인력의 파견교육을 사업참여 계약서에 명문화할 필요.
2. 주먹구구식 석유비축사업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매년 선도구매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임.
- 특히 변동가격 조건으로 구입할 경우, 계약체결 후 가격상승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유가가 상승할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물량을 축소하거나 목표물량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음.
- 비축유 구입 시 일정 범위 내에서는 공사가 재량을 가지고 신축적으로 구입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시황분석반의 확대개편이나 외국 전문가 초빙 등을 포함하여 유가예측능력
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작업이 반드시 필요.
3. 원칙없는 해외 광구사업관리 개선해야!!!
- 인도네시아의 SES광구의 지분 매입 시 매장량을 부풀린 평가 용역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여
2004년 8월말 현재 일일 평균생산량은 사업 참여 결정시 예측대비 79%에 불과하여 2010년 원
유자급율 10% 목표 달성 곤란.
- 광구관리에 있어서 자금수지현황만 보고하고 사업별 영업 손익 현황 및 향후 전망 등은 제
외하는 등 형식적 관리.
- 직무태만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 불가피.
- 사업별 영업 손익 현황 및 전망분석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
의 견해는?
4. 유류구매전용카드제 문제없나?
- 9월 20일부터 대리점, 주유소 및 석유일반판매소가 석유제품 구매 시 유류구매카드 시스템
을 이용해 구매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의
3.89%인 712개 업체만이 참여해 참여도가 극히 부진함.
- 모든 거래정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영업비밀이 침해될 가능성과 석유수입사들
의 유통을 더욱 위축시키고 거대 정유사들의 이익만 늘려줄 가능성이 있음.
- 중소유통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유사와의 수수료율 차이
를 더 크게 하고 세액공제규모도 확대해야 하며,
- 음성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
5. 석유공사, 지방이전 안하나?
- 석유공사는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도 아니고, 수도권 안에 소재하거나 설치된 시
설이나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수도권에 잔류하려는 근거는 무엇인지?
- 많은 공공기관들이 너도 나도 송도신도시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석유
공사의 수도권 잔류 의도는 가능한 한 서울 근처에 남으려는 조직 이기주의, 석유공사가 앞장
서서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국 회 의 원 안 경 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