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가주요시책 관련 서면답변에서, 국정홍보처장은 위증했다!
○ 평소 서면질문에 대해 답변이 애매하고 대충 넘어가려는 내용이 많아 불만이 있는 의원들
이 많이 있다.
○ 본의원은 지난 국정홍보처 국감에서 국가주요시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한 바 있다. 이
번 국정감사에서 서면 답변 자료를 읽어봤다. 그런데 답변 중에 아주 심각한 내용이 있어서 질
의하겠다.
○ 국정홍보처는 존경하는 김재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신행정수도건설 홍보는
‘04년 10월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른 홍보수요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시행”하였다고 서면 답변하였다. (국정홍보처 서면질의답변서 2쪽) 이 답변이 맞는 내용인가?
(서면답변도 국감장에서 증언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맞지 않으면 위증)
○ 우선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날이 언제인가? (2003년 12월 29일)
따라서 “2004년 10월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 특별법>”이라는 말은 거짓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2003년 12월 29일이다.
○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된 날이 언제인가? (2004년 7월 12
일)
○ ‘신행정수도건설’ 홍보비를 예비비로 신청한 날이 언제인가? (2004년 7월 19일)
위에서 실수로 날짜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2003년 12월 29일에 통과된 법에 대한 홍보수요가 7
월 19일에 발생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른 홍보수요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시행”했다는 말은 위증이네요?
○ ‘신행정수도건설’ 홍보를 시작한 날이 언제인가? (2004년 7월 28일)
○ ‘신행정수도건설’ 홍보비를 예비비로 배정받은 날은 언제인가? (2004년 8월 23일)
홍보비가 배정되기도 전에 홍보부터 시작했는데, 법이 통과되고 7달이 지나서 왜 그렇게 갑자
기 홍보수요가 생겼는가? 헌법재판소 위헌신청사건 외에는 그럴 이유가 없다.
○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에 따른 홍보수요라고 해야 맞다. 결국 이런 내용을 숨기기 위해 의도
적으로, 허위 작성된 답변임이 드러났다. 명백한 위증이다.
국정홍보처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한 위증의 죄를 물
어 고발할 것을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린다. 동법 제15조에 의하면 국정감사에서 위증의 경우 위
원장 명의로 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지난 국정홍보처 국감에서 내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처장의 입장을 듣고 싶다.
헌법재판소 계류중인 사안이나, 통과되지 않은 법률, 조약에 대해서는 최소한 광고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처장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