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이혜훈]국세청 질의&보도자료3-4
의원실
2004-10-04 2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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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종별 소득세 표준금액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 기존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전문가만이 알 수 있어 -
우리나라에는 납세자 스스로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규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기
초적인 데이터가 갖춰져 있지 않다. 국세청은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면서 지금까지 인
력과 실익을 이유로 자영업자들의 업종별 소득세 표준금액을 산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의 소득세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수록
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세공무원과 세무대리인들만이 알 수 있는 전문적인 '업종별 표준소득
률'만이 수록되어 있을 뿐.
이로 인해 납세자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소득세가 과다과세된 것인지, 또 그 금액이 어느 정
도인지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 소득신고를 축소하기만 하여 결국 세무조사로 인
해 추징당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의 경우, 1960년대부터 '납세자 순응도 측정 프로그램' (TCMP : 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을 이용, 업종별 납세자별 탈세유형을 밝히고, 同 자료
를 학계에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납세의 탈세행위를 정확하
게 파악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많은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업종별 소득세 표준금액 공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
를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국세청이 '업종별 표준소득률' 산정에 있어 객관화된 데이터로 산출
해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 협력을 유인하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들간의 소득세 불평등 과
세 관련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에게 신용카드사용 장려정책보다는 우선 자영
업자들에 대한 업종별 소득세 표준금액을 하루 빨리 산출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과학화된 방법
을 강구하여 납세자 스스로 현재 납세현황이 잘 이뤄지는지 비교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이의신청 건수 매년 증가
- 국세청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 시급 -
국세청이 제출한 지방청별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보면,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의신청을
청구한 건수는 2002년 8,685건 (9,573억원), 2003년 9,060건 (9,024억원), 올 상반기 5,691건
(6,985억원) 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국세청의 인용비율은 2002년 37.9%, 2003년 37.1%, 올 상반기 37.2%
로 집계되었고, 한해 이의신청 청구의 경우에도 매년 증가 (2002년 7,952건, 2003년 8,083건,
올 상반기 4,692건) 하고 있다는 점은 국세청이 과잉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6개 지방국세청 중 이의신청 처리대상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지방청이며, 제일 적은 곳은 대구지방국세청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이의신청 처리 금액이 국세청 전체 이의신청 처리금액
의 59.9%인 4,184억원으로 집계됐고, 2002년에는 59.8% (5,727억원), 2003년에는 44.4%
(4,007억원)로 나타나는 등 납세자가 국세청에 이의신청하는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
한 방안이 없어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이 계속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자칫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일 것으로 보여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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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전문가만이 알 수 있어 -
우리나라에는 납세자 스스로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규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기
초적인 데이터가 갖춰져 있지 않다. 국세청은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면서 지금까지 인
력과 실익을 이유로 자영업자들의 업종별 소득세 표준금액을 산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의 소득세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수록
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세공무원과 세무대리인들만이 알 수 있는 전문적인 '업종별 표준소득
률'만이 수록되어 있을 뿐.
이로 인해 납세자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소득세가 과다과세된 것인지, 또 그 금액이 어느 정
도인지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 소득신고를 축소하기만 하여 결국 세무조사로 인
해 추징당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의 경우, 1960년대부터 '납세자 순응도 측정 프로그램' (TCMP : 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을 이용, 업종별 납세자별 탈세유형을 밝히고, 同 자료
를 학계에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납세의 탈세행위를 정확하
게 파악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많은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업종별 소득세 표준금액 공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
를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국세청이 '업종별 표준소득률' 산정에 있어 객관화된 데이터로 산출
해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 협력을 유인하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들간의 소득세 불평등 과
세 관련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에게 신용카드사용 장려정책보다는 우선 자영
업자들에 대한 업종별 소득세 표준금액을 하루 빨리 산출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과학화된 방법
을 강구하여 납세자 스스로 현재 납세현황이 잘 이뤄지는지 비교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이의신청 건수 매년 증가
- 국세청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 시급 -
국세청이 제출한 지방청별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보면,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의신청을
청구한 건수는 2002년 8,685건 (9,573억원), 2003년 9,060건 (9,024억원), 올 상반기 5,691건
(6,985억원) 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국세청의 인용비율은 2002년 37.9%, 2003년 37.1%, 올 상반기 37.2%
로 집계되었고, 한해 이의신청 청구의 경우에도 매년 증가 (2002년 7,952건, 2003년 8,083건,
올 상반기 4,692건) 하고 있다는 점은 국세청이 과잉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6개 지방국세청 중 이의신청 처리대상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지방청이며, 제일 적은 곳은 대구지방국세청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이의신청 처리 금액이 국세청 전체 이의신청 처리금액
의 59.9%인 4,184억원으로 집계됐고, 2002년에는 59.8% (5,727억원), 2003년에는 44.4%
(4,007억원)로 나타나는 등 납세자가 국세청에 이의신청하는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
한 방안이 없어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이 계속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자칫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일 것으로 보여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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