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우제창의원] 국책은행 기능 재정립

■ 현황



○ 국책은행 관련 업무내용 변경 현황



<산업은행>



- 1995.1 국책금융기관 성격 명문규정 삭제
- 1997.8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 배제
자금지원 대상인 “중요산업” 범위 규정 삭제
- 2003.11 수익증권 판매, 채권추심업무 취급 등 부대업무범위 확대(산업은행 업무방법서)



<기업은행>



- 1997.8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 배제
- 2003.12 주식·사채인수, 여유자금 운용 등에 따른 각종 규제 폐지



<수출입은행>



- 1997.8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 배제
- 2001. 보증대상을 외국인까지 확대(수출입은행 업무방법서)




▶ 산업은행



○ 산업은행의 공적기능에 따른 지원



-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
“한국산업은행은 중요 산업자금의 공급·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한다.”
- 은행 자본금 전액의 정부출자, 외국자본 차입과 산업증권 발행 시 정부의 지급보증, 순손실
발생 시 정부 보존



○ 설립취지의 퇴색과 기능 재조정 필요성



○ 자금공급대상 확대
- ‘중요산업’의 구분 폐지(종전 중요산업은 전기, 석탄, 철강, 조선 등으로 열거)
- 시설자금대출 대상 제한 폐지(종전 다른 금융기관이 공급하기 곤란하거나 취급하기 어려운
산업자금으로 제한)
- 중요산업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사채 투자업무 추가(종전 응모, 인수, 보증으로 제한)
- 운영자금 대추대상 확대(제조업 이외 도소매업, 운송업, 창고업, 폐기물처리업, 건물청소업
등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업종으로 확대)



○ 시설자금대출보다는 민간금융기관에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한 운영자금대출에 치중



- 시설자금대출, 1997년 39.4조원에서 2004년말 21.2원으로 18.2조원(46.2%) 축소
- 운영자금대출, 1997년 7.7조원에서 2004년말 9.4조원으로 1.7조원(22.1%) 증가
* 공모회사채 중 시설자금 용도로 발행되는 규모를 감안할 시, 대출과 회사채를 포함한 총 운
영자금 규모는 1997년 13.1조원에서 2004년 31.8조원으로 18.7조원(139%) 증가



○ 구조조정 기업의 자회사체제 지속유지의 부적정
- 은행 자체적으로 2000.7 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03.1 및 2004.5 ‘한국산
업은행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 종합금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를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
유를 내세워 대우계열사의 구조조정 목적으로 인수한 대우증권(주)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
유하기로 했으며,
- 2004.5 서울투자신탁운용(주)의 지분을 매입. 자회사로 편입한 후 증권업, 자산운용업 등 민
간금융기관과 같은 수익성 사업을 계속 확장
- 최근에는 순수 민간영역인 프라이빗 뱅킹(PB)이나 보험(방카슈랑스) 등까지 취급




○ 회사채 주간사 및 인수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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