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1]자동차 안전관련 국제기준 미달...
국회의원 이 호 웅
2004/10/5 열린우리당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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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이호웅 의원,

“자동차 안전관련 국제기준 미달,
도로파손 심각 및 위험 가중”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호웅(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국감을 준비하면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
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총중량 및 축중(바퀴 한 축이 받는 하중)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비함으로
써 도로파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호웅 의원에 따르면, EU, 일본, 호주 등은 화물자동차를 32톤 이하로, 연결자동차를 36-44
톤 이하로 구분하여 규제함으로써 차량의 하중이 무겁더라도 도로에는 무리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총중량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화물자동차 및
중기덤프의 총중량은 일률적으로 40톤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연간 4-5000억원의 도로파손으로
인한 도로유지보수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국제규정에 따르면 연결자동차가 아닌 특수화물자동차나 중기덤프
차량이 36톤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대형화물자동차가 40톤에 이르
고 있다.

■ 우리나라에 총중량이 40톤에 이르는 대형화물자동차의 수는 150,000대 정도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게다가 독일, 스웨덴 등 국제 상용차 제작사들은 자국에서는 운행할 수 없는 총중량 40
톤의 대형화물자동차를 별도로 제작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 이호웅 의원은 2003년 우리나라의 도로 유지보수 관련 비용이 2조 2천 4백억원에 이르고 있
다고 지적하면서,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결과 이처럼 국제기준을 초과한 40톤의 국내화물자동
차 및 수입화물자동차는 연간 4-5000억원의 도로파손을 일으키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이다.

■ 뿐만 아니라 총중량에 대한 규정은 제동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국제기준을
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형화물차들은 제동력이 떨어져 안전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한
다.

■ 이호웅 의원은 “위와 같은 대형화물차의 도로파손으로 인한 막대한 보수비용과 제동력 감소
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안전기준 중 총중량과 축중에 대한 국내 기준을 도로
에 대한 영향과 제동력을 고려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