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감사 배경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당국의 느슨한 단속과 인원 부족 홍보 부족, 솜
방망이 처벌 등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만연.
올해 9월 현재 노동부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소는 이미 지난해를 전체 통계를 넘어서고
있음. 2006년 9월 현재, 노동부 현장조사 2,590개 사업장(지난해 3,783개) 중 위반 사업장 1,017
개(작년 938개) 위반 건수 1,045건(작년 1,830건)로 이미 전년도 통계를 넘어 섰음.
최저임금법 위반은 사업장 규모별, 업종, 지역 등에 상관없이 전 부문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공
공부문의 최저임금 위반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중, 공공부문은 군부대 5곳, 경찰서 등 관공서와 철도유통, 국립공원관리
공단, 국립마산공원, 창원시 시설공단,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 노동단체인 한국
노총 지역 지부, 대학교, 초등학교 등 공공부문에서도 위반 사업장이 다수 적발.
특히, 서울 모 대학이 경우 위반 금액이 2,400여 만원에 달하고, 지방농업기술원의 경우, 최저
임금 위반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100여 명에 달하고 있음.
이처럼 공공부문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대
책과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선언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최저임금법(제26조, 근로감독관의 권한)에 의해 최저임금 위반을 단속하고 있는 근로감
독관에게 자료 요구, 관계인 질문, 현장 조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와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
나,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음. (인력 부족으로 전체 사업장에 대한 단속은 애초부터
불가능)
* 질의서 원본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