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배일도] 최저임금 위반 '솜방망이 처벌'

[전북도민일보 2006. 11. 01]
최저임금 위반 '솜방망이 처벌'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 적발될 경우 미지급 임금만 지급하면 현행법상 처벌받지 않는 등 사
업주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아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 도내 일부 공공부문 사업장들이 일용직 근무자에게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제공
한 것으로 조사돼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
다.



 지난 31일 노동부가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부문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 자료
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전라북도에서는 군산경찰서 및 사회복지법인 선덕복지재단, 전북
지체장애인협회 무주군지회 등 모두 8곳의 공공 기관이 적발됐다.



 보편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편의점이나 호프집 등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는 업소
들이 주를 이뤘으나 이번 조사로 인해 공공부문에 속해 있는 경찰서, 직업학교, 장애인 단체 등
이 포함됐다는 것은 그간 정부 차원에서 부르짖던 비정규직 근로자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얼마나 공허한 외침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국 경찰서 중 유일하게 적발된 군산경찰서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미
지급 금액은 8만2천800원에 불과하지만 9명의 일용직 근무자 중 5명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
는 급여를 받고 일을 했고 노동부의 시정조치가 내려지기까지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실태 파
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어느 기관보다 도덕심이 요구 되는 경찰 이미지에 큰 상처
를 남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군산경찰서는 “지난 2004년 9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월급 계산에 착오가 생겨 열
흘 뒤인 10월11일 추가분을 지급하는 등 자체 시정했다”면서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른게 아
니라 자체 시정한 것인 만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 규정상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지만 ‘적발된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실제 처벌받는 사업장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걸리면 미지급액만 내
면 된다’는 일부 사용자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
다는 지적이다.



김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