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매일노동뉴스 2006. 11. 01]
변호사 공익위원 사건수임 대책 있나?
주완 변호사 사건 노동위 국감서 도마에 올라…“재발대책 마련” 촉구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인 주완 변호사가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회사측 고문변호
사로 일하고 회사측 변호인으로 소송도 대리한 사건이 31일 노동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다
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월 사건이 발생한 뒤 중노위의 대책이 안이하다며 재발을 방
지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주완 변호사 사건은 노동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전국 노동위원회에 변호사 출신 공익위원은 50여명인 점을 감
안할 때 이번 사건의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공익위원이 상당수 있
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검찰에서는 주완 변호사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중노위는 판결문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김유성 위원장이 “입수하지 못했다”고 대답하자,
우 의원은 “김 위원장은 사건 발생 당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는 검찰이 무혐의 판정을 했
는데 왜 그런지 이유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냐”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려면 제대로 파악해
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변호사 출신 공익위원이 직접 관련소송을 맡는 것은 물론 그 변호사가 소속
돼 있는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관련소송을 담당하는 것도 불공정 시비를 부를 수 있다”며 “상대
방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제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고 촉구했
다.
이에 대해 김유성 중노위원장은 “주완 변호사 사건은 법적 판단이 어떻든 도덕적 관점에서 적
절치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주완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공익위
원을 사직한 상태이며, (변호사 출신 공익위원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해당 사건의 소송을 맡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체 파악 결과 주완 변
호사 소속 법무법인 지성이 맡은 중노위 사건은 총 29건으로 2건은 주완 변호사가 담당하고 나
머지는 다른 변호사가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홍준표 환노위원장은 “변호사법 31조 제3호에 노동위원회 관여자(변호사)는 그 사
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처벌 규정도 있다”며 “사건 수임의 경우 공익위원이 아니
라 사익위원이므로 이런 짓 못하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
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