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정감사
2006년 11월 1일
건설교통부 종합감사
사업주체도 주택공사! 사용검사업무도 주택공사!
견본주택 건축기준 주공부터 어기고 있어!
주택 마감재 등에 있어 견본주택과 실제 주택이 다름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가
운데 주택공사마저도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 열린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경기 안
산 상록 갑)은 「견본주택 건축기준」에서 판교와 같이 국가 및 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견본
주택 건설시 ‘제품명’ 및 ‘규격’을 기재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올 8월
분양 완료한 판교의 아파트 대다수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경수 의원에 따르면 2차 분양을 완료한 판교 주공아파트를 비롯하여 경남 아너스빌, 금호
어울림 등 대다수 아파트의 ‘마감자재 목록표’를 보면 설치 유무만을 표시했을 뿐 기준 상 반드
시 기재하기로 되어 있는 ‘제품명’ 및 ‘규격’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공기업인 주택공사도 지키지 않는 기준을 민간업체에게 준수하라고 하
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완공 후 견본주택 및 사이버견본주택과 실
제 주택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사용검사업무’가 주택공사에 위임되어 있다보니, 사업주체
가 검사업무를 하고 있어 객관적인 검사가 불가능 하다는 주장이다.
장경수 의원은 판교 신도시에 25,000여세대의 입주가 시작되는 2009년도면 또 다시 견본주택
과 실제주택의 차이로 인해 수많은 민원과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마감
재의 제품명과 규격 등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