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장경수] 사업주체도 주택공사! 사용검사업무도 주택공사!


국정감사
2006년 11월 1일
건설교통부 종합감사



사업주체도 주택공사! 사용검사업무도 주택공사!
견본주택 건축기준 주공부터 어기고 있어!



주택 마감재 등에 있어 견본주택과 실제 주택이 다름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가
운데 주택공사마저도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 열린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경기 안
산 상록 갑)은 「견본주택 건축기준」에서 판교와 같이 국가 및 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견본
주택 건설시 ‘제품명’ 및 ‘규격’을 기재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올 8월
분양 완료한 판교의 아파트 대다수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경수 의원에 따르면 2차 분양을 완료한 판교 주공아파트를 비롯하여 경남 아너스빌, 금호
어울림 등 대다수 아파트의 ‘마감자재 목록표’를 보면 설치 유무만을 표시했을 뿐 기준 상 반드
시 기재하기로 되어 있는 ‘제품명’ 및 ‘규격’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공기업인 주택공사도 지키지 않는 기준을 민간업체에게 준수하라고 하
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완공 후 견본주택 및 사이버견본주택과 실
제 주택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사용검사업무’가 주택공사에 위임되어 있다보니, 사업주체
가 검사업무를 하고 있어 객관적인 검사가 불가능 하다는 주장이다.



장경수 의원은 판교 신도시에 25,000여세대의 입주가 시작되는 2009년도면 또 다시 견본주택
과 실제주택의 차이로 인해 수많은 민원과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마감
재의 제품명과 규격 등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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