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 - 장복심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하루에 1.2건

무면허 의료행위, 하루에 1.2건 씩 발생 !



경찰청 조사 결과…금년 9월까지 총 322건(구속 68명, 불구속 254명)발생, 서울 154건 최다



☞ 사례
- 충북 청주에서 무속인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85세 할머니 지병을 고치겠다며, 무리하
게 치료하다 숨지게 함.
- 전직 간호조무사가 관절염 약이라고 속여 진통제나 영양제를 주사. 피해자 대부분은 노인으
로 장기간 진통제를 맞은 한 노인은 골반이 썩는 부작용
- 중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한 수의사가 명의행세를 하며, 마약성분인 양귀비에서 추출된 코데
인이 함유된 복방감초편을 처방. 탈모증 등 부작용 발생.



○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하루에 1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열린우리당)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면허 의료행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년 9월까지 총 322건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가운데 68명은 구속, 254명은 불구속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시·도별 발생현황을 보면, 서울이 15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부산이 33건, 경기가
28건, 인천 18건 순으로 발생했다.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
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
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복지부 단속결과 … ’01년 ~ ’05년까지 5년 동안 265건 발생, 서울 68건 최다



○ 한편 보건복지부가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
난 2001년 이후 2005년까지 5년 동안 총 26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
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는 달리 시·도 보건소를 통해 수시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연도별로 ’01년 40건, ’02년 36건, ’03년 48건, ’04년 68건 그리고 ’05년에도 73건이 발생해 해마
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년은 조사 중) 5년 동안 시·도별 발생현황은 서울시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4건, 부산 32건, 충남 23건 순이었다.



○ 장복심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청 조사결과 하루에 1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
여 운영하고 있지만, ’05년 8건, 금년 10월까지 단 4건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
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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