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 - 장복심의원] '국민연금제도 개혁하여 재정불안정

장복심의원, “국민연금제도 개혁하여 재정불안정 및 후세대부담 완화해야”
11월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개정안 상정 앞두고 ‘조기개혁’ 촉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의원(열린우리당·비례대표)은 11월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여당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국민연금법중 일부개정법률안”의 신규상정을 앞두고,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제도를 조속히 개혁하여 재정불안정 및 후세대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 장복심 의원은 “장기 재정불안 해소 및 후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매
우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여 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세계적으로 최단기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 7.3%로 고령화사회 진입했으
며, 2018년에 14.3%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며,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사
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일본 24년인
데, 우리나라는 18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생산가능인구 즉 근로자 10명당 부양해야할 노인인구수(노령부양비)가 현재 1.3명인
데요, 2050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37.3%에 달하여 근로자 1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수가 무려 6.9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즉, 현재 근로자 8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2050년에는 근로자 1.4명당 노인 1명을 부
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1> 주요국 인구고령화 속도



또한, 향후 우리 경제가 저성장체계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후세대의 소득기반을
약화시켜 연금급여 비용·부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표2> 노인인구비율 및 노령부양비 추이 전망



<표3> 잠재성장률 전망



둘째, 연금재정 불안정이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체계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현행 부담·급여체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국민연금에 대한 최초 재정계산 결과 2036년에 최초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47년
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소진 이후의 보험료율은 2050년에 소득의 30.0%, 2060년 36.6%, 2070년
39.1% 등 후세대가 과중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4> 국민연금 기금 소진 이후의 필요보험료율



○ KDI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현행 부담·급여체계를 유지할 경우 연금지급을 위한 잠재부채가
하루 800억원씩, 연간 30조원씩 쌓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보건복지부 분석 결과 최근 제시한 신개혁안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시 국민의 부담을 975
조원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신개혁안의 기금운용수익 차이
및 현재가치”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를 신개혁안에 따라 개혁하면, 현 제도와 비교하여 2070
년까지 8,677조원<’05년 GDP(806.6조원)의 10.8배>의 기금운용수익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현
재가치로 환산하면 975조원(’05년 GDP의 1.2배)에 이르는(5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4.8%
로 환산)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이 975조원은 기회손실로 해석될 수 있다.



<표5>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 차이(현제도와 신개혁안)



셋째, 고령자의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금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2005년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13.5%에 불과하며, 타 직역연금 수급
자 3.1%와 공적부조(기초생활, 경로연금) 수급자 14.1%를 합하더라도 전체 공적소득보장 적
용비율은 30.7%에 불과하다.



나머지 69.3%는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미수혜 노인계층이다.



<표6> 공적 소득보장 적용률(2005)



국민연금 시행 당시 가입연령 초과로 가입할 수 없었던 저소득 고령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현재 경로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이 적고 급여수준이 낮다. 따라서 경제적 생활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 고령자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저소득 고령
자 발생이 예상된다. 이들 역시 빈곤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미래 고령자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해서도 대책이 요구된다.



○ 장복심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민연금제도를 조속히 개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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