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성권] 대북제재 결의안, 남북교역에 악영향...

■ 대북제재 결의안, 남북교역에 악영향...



남북교역도 당장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제출된 상태입니
다. 유엔헌장 7장을 반영하고 있는 초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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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헌장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



제3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아
울러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또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를 하고 또는 제41조 및 제42조
에 따라 여하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제40조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하고 또는 조치를 결정하
기 전에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 혹은 희망하는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잠정조치는 관계당사자의 권리, 청구권 또는 지위를 해하는 것이 아니다. 안전보장
이사회는 관계당사자가 이 잠정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에 타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
다.



제41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이외의 여하한 조치를 사용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더욱이 조치를 적용하도록 국제연합가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기타의 운송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제42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정한 조치로서는 불충분하다고 인정하고 또는 불충분한 것
이 판명될 때에는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의 행동
을 취할 수 있다. 이 행동은 국제연합가맹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기타의
행동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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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북제재 2차 수정안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및 기술, 무기, 사치품에 대한 금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수대상 목록은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일본측의 요구로 삽입된
유엔안보리‘제재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북한 반출입 화물에 대한 검문검색은
필요한 경우로 완화되었고 대신 북한 대량살상무기 활동에 관련된 인사들의 여행금지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수정안에서 비군사적 조치를 규정한 41조와 군사적 조치도 가능한 42조가 포
괄적으로 원용되어 있습니다.



- 대북 제재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된다면 개성공단 사업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
고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 북한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현재 북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 당국
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 문제는 이미 미국에서 수차
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엔 결의로 대북제재가 진행되면 이러한 북한
근로자 임금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개성공단의 제품에 대해 현재 미국 수출의 경우는 북한제품으로 인정하여 수입 자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유엔대북제재가 시작되면 더욱더 판로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통일부가 지난해에 발간한 ‘개성공단 길라잡이’ 책자를 보면 “개성공단 수출품의 경우 국제
관례상 북한산으로 판정, 주요국가로분터 관세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사실상 수출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일부는 ‘내수에 주력하라’고 하면서 개성공
단 입주기업 심사에서도 수출기업보다 내수기업에 더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개성공
단이 수출단지로서 기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개성공단이 북한에 대한 자금줄을 하
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편인데, 대북제재시 정부는 개성공단과 상관없다고 하지만 개성공
단의 미래가 어둡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도 전략물자 수출통제규정(EAR)을 엄격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나 부품이 10% 이상 들어간 물자를 북한 쿠바 이란 등에 수출할 경우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
아야 해야 합니다. 지난해 개성공단에 통신장비를 설치하는데 한국통신이 쉽게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상당한 곤란한 처지에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개성공단이 정부 주장대로 진
행된다고 할 때 통신장비 등의 반입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력 공급문제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이 본공단으로 확대된다고 가정할 때 충분한 전기의 공급이 가능
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