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성권] 거액신용장거래 발생으로 인한 사업건전성...

■ 거액신용장거래 발생으로 인한 사업건전성 악화우려



- 최근 4년간 신용장거래 손해율을 살펴보면, ‘03년 9.8%에 불과했던 것이 ’06년 8월말 현재
152%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수출보험사업의 운영자인 보험공사가 너무 안일하
게 수출보험사업을 운영하여 거액신용장거래 사고건 보험금 지급으로 사업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카자흐스탄 IBK 사고건은 결제조건이 360일 이상의 신용장거래였는데, 180일 초과 신
용장 거래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보상비중이 전체 신용장 보상금액의 74%에 달하고 있습니
다. 손해율도 180일이내 신용장거래는 6%인데 반해 180일 초과거래는 176%로 매우 높게 나타
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0일 초과 신용장거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카자흐스탄 신용장거래 등 거액 신용장 거래의 사고 발생 이후 수출보험공사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위험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거액신용장거래 사고방지를 위해 향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예정입니까?



- 수출지원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라는 수출보험공사의 운영목적을 감안할 때 수출보험인수에
따르는 리스크부담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만, 보험지원이 특정 거래 수출건에 집중되는 경
우 공사의 기금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거액 신용장거래 사고방지 대
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