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성권] 해외마케팅 사업예산,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Ⅲ. 해외마케팅 사업예산,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 해외마케팅비와 특별사업비에 대한 계정별 보조부를 제출(06.9.28)받아 집행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Sampling(표본추출)하여 원시증빙자료(세금계산
서, 매출카드전표 등) 제출을 요청(06.10.7)을 하였음.



- 이는 지출된 금액이 사전에 계획한 사업목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지출
금액이 사업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되도록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증)과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된 금액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것이었음



- 현재 공사가 제시한 계정별 보조부는 회사의 통장에서 외부로 유출된 것이 있음은 확인해 주
나 그 외부로의 유출이 실제 회사를 위한 지출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목적으로의 유출인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



- 따라서,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항목을 뽑아 원시증빙자료(외부 제3자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증빙)를 요청하였던 것임.



- 공사에서는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데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sampling한
(뽑은) 자료의 숫자를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여 옴에 따라 특히 중요한 항목만으로 크게 축소하
여 제2차 자료제출 요청(06.10.11)을 하였음



- 국정감사일인 오늘까지도 제2차 요청한 자료 중에서 한건이라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임.



▶ 질의
- 사장은 멜버른과 시카고의 해외무역관장을 역임했으며, 낙하산 발령인 아닌 내부 승진 발령
으로 코트라의 사장직에 까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해외무역관의 해외에서의 예산집행 과정이나 집행내역의 결산 및 보고에 대한 과정과
그 문제점도 잘 알고 있을 것임



- 회사가 제시한 계정별 보조부에서 ‘분기별 정산(1분기정산, 2분기정산, 3분기정산, 4분기 정
산)’이라는 계정과목(항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분기별정산은 대부분은 어디
에서 발생한 지출액인가?



- 대부분이 해외무역관에서 발생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계정별 보조부에는 해외무역
관의 구체적인 지출항목(인건비,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
가?
즉, 3분기 정산이라는 계정과목(항목)이 아니라 특정 해외무역관에서 3분기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사용되었다고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위 현황에서 잠시 말씀 드렸던 대로, 원시증빙자료 제출요청의 목적은 지출한 사업비가 회사
를 위한 지출인지 그리고, 회사를 위한 지출이라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출인지에 대한 검증
을 목적으로함. 그런데, 해외무역관에서 보내온 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전산에 입력한다는 것은 적절한 지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장으로서의 배임행위가 아닌
가요?
(국회출입담당자의 답변에 의하면 해외무역관별로, 분기별로 박스단위로 자료를 본사로 보내
면 그 총액만을 ‘분기별 정산’이라는 항목(계정과목)으로 전산에 입력한다고 함)



- 회사에서 “해외무역관 정산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하였
는데, 동 제출자료에 의하면(23페이지) 해외무역관 자금의 정산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거 집행
한 분기에 정산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제시한 계정별보조부를 살펴보면, 2분기나 3
분기의 정산액(발생액)을 그 다음분기인 3분기나 4분기에 일괄하여 표시(정산)하고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해달라.



- 해외무역관 파견근무자들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가?



-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정산을 요청한 경우 처리는 어떻
게 하며, 공적인 용도인지 사적인 용도인지의 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지출한 사업비가 회사를 위한 지출인지 그리고 회사를 위한 지출이라면 그 효과성과 효율성
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06.10.7일자에 요청한 일부항목에 대한 원시증빙자료 등에 자료를 최대
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람.



- 현재의 재무관리 시스템으로 볼 때, 계정별 보조부의 특정 항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원시증
빙자료를 검증하는 것이 공사의 해명대로 시일이 수개월간 걸리고 많은 인력이 요구된다면 그
만큼 공사의 재무관리 시스템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검증성이 확실치 않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는가?



-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변화가 조속히 요구된다고 생각하
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p://s.ar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