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심상정] 자통법 금산분리 훼손 … 지분소유 제한 필요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2006.10.31-4 14:00 재정경제부]



자통법 금산분리 훼손 … 지분소유 제한 필요



심상정의원 “이해상충 해결 위해 투자자 보호 강화해야”



자본시장 통합으로 등장하게 될 대형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유사한 지분소유제한제
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향후 생기
게 될 금융투자회사들이 사실상 은행과 같이 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현재 은행법에 적용되고 있는 지분소유제한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3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의 통합을 통한 겸업화,
대형화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은행보다 큰 금융투자회사가 생길 것이므로 재벌 등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지배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규제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심의원은 또 현행 정부입법안으로는 당사자간의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 미흡하므로 징벌적
손배제도,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과 현행 집단소송제도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외국의 대형 금융사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금융전문가가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
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경부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의 올해 예산이 1억원 밖에 책정돼
있지 않는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지난 ’00-‘04년 5년간 평균 미국의 5대 투자은행 대비 국내 5대 증권사의 자산규모 등을
비교하면 자산은 0.8%, 자기자본과 시가총액은 5.0%, 2.3%에 불과해 외국 금융사와의 경쟁력
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심의원은 “자본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시적이고 충격적
인 요법에 의해 통합화와 대형화를 유도하는 경우 결국 다수의 외국인과 소수의 재벌이 시장
을 장악하고 말 것”이라며 “단계적이고 보완적인 자본시장 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심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하여도 “외국인과 사모펀드(PEF)에 대하여 전면적
인 금융지주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경우 은행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며 특히,
PEF는 단기수익을 목표로 하므로 절대 은행을 소유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주요 질의내용
1. 자본시장통합법
- 심각한 이해상충문제 집단소송제 보완 등 투자자보호제도 강화 필요
- 자통법 시행에 따른 중소형금융사 구제방안은?
- 금산분리의 심각한 훼손, 산업자본 규제방안 필요
- 금융전문가 육성과 자본력 확충이 핵심, 준비돼있나?
2.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문제있다
- 외국인, PEF에 금융지주사 지배허용



※ 문의 : 이채환 보좌관 02-788-2084



※ 참고자료 :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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