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기우의원]식품안전관리 믿을 수 있는가?
HACCP 제도 활성화를 통한 식약청 기능 강화 필요


◇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 활성화 필요
- 1996년 12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도입
- 2003년 12월 현재 식품 제조·가공업소 19,324개중
0.32%에 불과한 62개 업소 적용 중
- 잠자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활용을 통한 HACCP 제도 활성화를 통한 식약청의 기능 강화
로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식약청의 기능 강화 시급
소극적 감시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고 사전 예방 기능 강화 필요

사전 예방 제도인 HACCP 지정 업소 0.32%에 불과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사전 예방 제도로서 지난 1996년 12월부터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자율적용하고 있다. HACCP
제도는 식품 중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제거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위
생관리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2월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 19,324개 중 0.32%에 불과한 62개 업소, 집
단급식소의 경우 17,765개 업소 중 0.18%인 32개 업소만이 HACCP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기우 의원은 식품의약청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서 “이와 같은 사실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고조시키는 충격적인 결과”라
며, “식약청은 소극적인 사후 안전관리에서 탈피하고 적극적인 사전 예방 기능인 HACCP 제도
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HACCP 제도 소비자 인지도 14.3%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80% 이상이 1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으로 시설·설비가
낙후되어 있으나 HACCP 적용에는 8개월에서 1년 9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되며, 초기 투자 자
금으로 업체에 따라 최소 8천만원에서 많게는 20억원이 소요되는 이유로 업체에서 자율적용
을 기피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이 같은 이유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자의 HACCP 적용 의지도 낮을 뿐만 아니라, 소
비자들의 HACCP 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연맹에서 2002
년 조사결과 소비자의 HACCP 인지도는 14.3%로 나타남)
그러나, 식약청의 HACCP 제도 활성화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5억 5천만원이 책정됐을 정도로
HAC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식약청의 의지도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안전관리, 사후 관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해야
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수입식품분야와 식품첨가물분야를 제외한 98%의 업무가 지방
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있다. 그런데도 식약청 지방청에서는 기동 단속 등 사후 관리에 집중해왔
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식약청 지방청, 사정기관(검·경찰)에서 업계에 대한 감시업무를 중복 수
행하고 있으며, 중복 감시에 따른 책임 소재 등 갈등의 발생으로 식품안전관리 기관 간의 마찰
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감시 만능주의 팽배로 인
한 업계와 규제기관 간의 감시와 처벌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기우 의원은 “일반 식품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은 대폭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하고 식약청에서
는 사전 예방 업무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며, “사전 예방 업무를 통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업체 및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에 의해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
다.

식품진흥기금 활용 방안 시급
이기우 의원은 또한 “잠자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활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식
품위생법상 식약청에서는 운용할 수 없는 식품진흥기금의 활용을 위해 식품위생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행법상 시·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2003년도 운용내역을 보면, 총 3,322
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나, 80.1%인 2,660억원이 적립금의 형태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또한 시설개선 융자사업 자금으로 운용된 것은 9.3%에 불과한 310억원만이 융자되었지만, 대
부분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및 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융자였다.

농림부의 경우를 보면, 도축장 의무화를 위해 축산진흥기금으로 연 5%, 상환기간 15년의 조건
으로 HACCP 적용업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1999년 35억원, 2000년 53억원, 2001년 53억원등
을 지원한 바 있다.

이기우 의원은 “식품의 안전 문제는 그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국민에
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식품안전관리의 세계적 추세는 사전예방원칙과 신속조치를 통한 확산
방지로서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청의 의지
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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