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가스공급 부족물량 확보 비상!
산업자원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내 LNG 공급물량 부족 규모는 2007년 96만
t, 2008년 151만t, 2010년 254만t, 2011년 410만t, 2012년 389만t 규모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런
데 가스공사가 부족분으로 밝힌 것은 아래와 같다. 현재 직도입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
스공사 도입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LNG 부족 사태에 대한 질문이다. 지난 4월 28일 이사회에서 “2007년 3월까지 3백만톤 이상
이 부족”하다고 한 바 있다. 당시 이사회에서 도입2팀장이 “2007년까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물량은 52카고, 312만톤이고, 올해 12월까지는 약 220만톤 부족”이라고 했다. 2007년도에
는 225만톤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LNG 가스 부족 사태는 최근 해마다 만성적으
로 발생하고 있다. 가스가 모자라서 스팟(spot)물량으로 비싸게 도입을 해야만 한다.
올해 초에 부족하다고 한 LNG 물량 확보에 했는가? 지난번 카타르 오만 해외출장에서 부족
한 가스를 얼마나 계약했는가? 출장성과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23카고 분량인가? 나머지 분
량은 언제 어디서 확보할 수 있는가? 이번 동절기를 지낼 부족한 가스는 확보가능한가?
- 현재 가스가 부족한데 난방용 가스는 공급이 충분하다는 것이 산자부 입장인데 가스공사에
서도 마찬가지 입장인가? 그렇다면 부족한 가스는 전력용 LNG만 해당된다는 것인가? 만약
LNG가 부족해도 발전분야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 지난 2003년 가스가 부족하여 가스공급을 중단한 적이 있지 않는가? 2003년 3월 20일, 2003
년 4월 24일, 이 가스공급 중단으로 가스공사가 손실을 입었지 않는가? 처음에 85억원이었다
가 나중에 일부 금액은 제외하고 지급하라고 했고, 가스공급을 중단할 때 공급중단에 따른 비
용을 공사가 부담한다고 해서 그래서 가스공사가 비용부담을 한 것이지 않는가? 당시 산자부
에서 가스공급을 중단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산업자원부 지시없이 자체 판단으로 가스공급
중단을 한 것인가?
- 이 문제에 대해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했고, 2003년 10월 8일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인사
자료 통보 1건, 시정, 개선, 통보 등 12건 지적을 한 바 있다.
감사실의 조치 및 시정 사항에 의하면 “도입판매사업본부장은 징계에 상당하나 본부장에 대
한 징계규정이 없어 사장에게 ‘03.3.31 체결한 ’03년 경영계약서 제3조에 의거 이사회 보고 후
징계 여부를 자체 결정하도록 인사자료 통보”하도록 하고 도입처장과 도입운영팀장은 인사규
정에 의거 징계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영업처장과 영업팀장도 징계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했다.
가스공사 최근 5년간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위에서 언급한 사람중 1명만 견책받았다. 최근 징
계받은 사람중에서는 가장 직급이 높기는 하지만 감사실에서 인사징계요구한 사람중에는 가
장 낮다. 본부장이나 처장은 징계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는데 결국 아랫사
람 한명이 모두 책임지는 마무리 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