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성권]지역난방 공급, 서울 경기에 84.7% 지나친

■ 지역난방 공급, 서울 경기에 84.7% 지나친 집중....



지난 2005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주택 1322만3천호 중 지역난방 열공급세대는 139만
251호로 약 10.5%의 지역난방보급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한국제1위의 지역난
방공급회사로서 82만5205호에 지역난방을 공급하여 보급율이 59.36%이다. 자회사로 안산도시
개발의 44,475호(3.2%), 인천종합에너지의 5128호(0.37%)를 합하면 약 63%를 차지하고 있
다.

지역난방보급 실적은 지난 1995년은 52만5천호로 보급실적이 5.5%에서 2005년 139만호(실적
10.5%)로 지역난방주택이 86만5천호가 증가하는데 10년이 걸렸다. 지역난방이 에너지효율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의 난방의 질을 높이는데는 아직은 일정
부분 밖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반대로 대다수의 우리 국민의 주택은 자체 개
별 난방등을 하게 되어 열효율은 낮고 비용은 많이 드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역난방공사 사장!
- 지역난방이 개별난방보다 주거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는가?



- 지역난방을 공급해달라는 수요가구나 지역의 요구가 많다고 하는데?



- 그런데 지역별로 지역난방의 공급수준이 매우 다르지 않은가? 지역난방 공급의 지역별 편차
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13개 사업자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데 지역별 공급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775,180호, 서울이
402,592호로 서울경기가 117만7772호로 84.7%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난방이 설비투자가 필요
하고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단지 등에 공급이 용이한 면이 있지만 서울 경기 즉 수도권 지역만
주로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역난방의 지나친 수도권 집중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는가?



- 수도권에 지역난방이 집중되고 지방의 경우에는 지역난방 공급가구가 많지 않은데, 지방의
지역난방공급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법적 제도적 문제인가? 채산성의
문제인가?



■ 도시가스사업자와 공사비 분담이 지역난방 보급 확대, 최대 장애 요인???



지역난방공사의 각 지역별 사용연료를 보면 양산, 김해, 중앙, 강남이 LNG를 사용하고 수원,
용인은 저유황왁스유(LSWR)와 LNG를 같이 사용한다. 지역난방공사는 화성열병합발전소를
건설중이고 파주와 판교에 건설예정이다.



- 현재는 도시가스사로부터 LNG를 공급받고 있는데, 향후에는 LNG 사용분량에 대해 직도입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스공사 이외에 주요 발전회사 등이 직도입을 주장하고 있
고 이 문제가 주요 논쟁이 되고 있다. 가스공사에서는 지역난방공사도 LNG 직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직도입 추진 계획은 백지화된 것이 아닌가?



- 그런데 지역난방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LNG를 공급받는데 서로간에 분쟁이 발생하
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최근 서울지역만 5건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가스사업자가 난방용 가스는 지역난방공사나 주공 토공 등이 공급하고 취사용만 공급하
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도시가스사업자가 난방용 수
요시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 이유인가?



- 지역난방공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지역난방공사와 도시가스공급사업자 분쟁이
서울에서 5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중 한건만 협약이 체결되어 가스를 공급받고 있지요?



- 지난해 7월 1일 지역난방공사와 대한도시가스 간의 난방에너지공급영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
해 상호협력을 체결한다고 산업자원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초지역이지 않습니
까?



- 그런데 은평지구의 서울도시가스의 공급거부로 경유로 연료를 교체했다고 하는데, 서울지역
은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LNG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인데 경유를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의도 지역도 공급거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 지난해 7월 협약에 대해서 산자부는 “전국의 타 도시가스사와 지역난방사업자간에 향휴 유
사한 갈등 발생시 양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호하면서 갈등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
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가스공급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된 경우가 제대로 없지 않는가?



- 이 문제는 지역난방공사만이 아니라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전반의 문제로 공사비 분담을 누
가 더 많이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인가?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비 분담으로 소송중인 경우도 있
지 않는가?



- 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과 공사비 분담 문제가 지역난방 보급에 걸림돌이라고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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