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성권]건물 에너지 등급 평가서, 매매거래시 필수조건?

■ 건물 에너지 등급 평가서, 매매거래시 필수조건?



전기와 연료를 합한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건물이 에너지다소비 건물이 매년
지자체에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에너
지다소비 건물 현황’과 ‘에너지다소비 건물 에너지 등급평가 추진계획’자료를 보면 이러한 에
너지 다소비 건물은 전국에 815개 건물이고 이중 5,000 toe 이상 건물이 213개이다.



- 현재 정부에서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해 ‘에너지 등급 평가서’를 발급할 계획인가?
- 신축건물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존 건물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매매시 에너지 등급 평
가서를 발급하겠다고 자료에 있는데?
- 건물에 대한 ‘에너지 등급평가서’발행주체는 어느 기관으로 계획하고 있는가?
- 일정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해 ‘에너지 등급평가서’가 없으면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가? 인센티브를 제공함고 동시에 의무이행을 부과할 방침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 건물매매시 실제 거래에서 에너지 등급 평가서 발급 없이 거래하는 것이 무효라는 것인가?
- 건물에너지효율 등급평가 기준에 대한 용역과제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중
간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가?
- 건물 에너지 등급 평가서 의무발행 등은 건설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많은데 이에
대해 부처협조하에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에너지 절약에 대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2에 근거 자발적협약
체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연간 2,000 toe 사용 건물 815개중에서 2006년 6월 현재
69개 건물만 에너지관리공단과 자발적 협약체결을 맺었는데 이는 전체 대상건물의 8.4%에 불
과하다. 특히 69개 건물중 한국통신 전화국이 23개소인데 실제로는 참여기업이 적지 않은가?
또한 2,000 toe 이상 건물이 대상인데 5,000 toe 이상 사용건물 213개 중에서는 42개 건물로
19.7%만 자발적협약을 맺고 있다. 지난 200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현재 전국 대형에너지사
용 건물에 대해 전체 대상 기준으로 8.4%에 불과하다. 자발적 협약이므로 대상건물에 대해 강
제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실적부진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 건물에너지 등급 평가가 강제 혹은 의무화 되면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절약이 자발적
협약이든 다른 형태이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