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방만한 운영문제
- 경영 부문 : 매출액 대비 접대비 과다 사용
- 人事 부문 : 비전문가 대거 낙하산 임명
- 조직운영 부문 : 회계처리 부적정, 노사관리 부실, 통계부실
○ 산업기술평가원 : 전반적으로 문제
○ 한국가스안전공사
접대비 한도 초과 최고 기관 12억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추진비 사적용도 사용 - VIPS 등
○ 한국가스공사 :
가스공급 상시부족 무대책
노조전임자 지나치게 많아...노조 유리한 단체협약
○ 한국전력, 한수원, 발전자회사
감사원 감사 지적 편법 수용,
이중적 복지 제공 복지카드로 대신 지급
○ 산업단지공단
기관장의 과다한 업무추진비 사용
○ 에너지관리공단
비현실적 신재생에너지 계획 추진, 태양광 등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시 갈등,유전개발,방송사업 진출 내분 및 조합가입 부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해외무역관 운영,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사업 관련 예산집행 불투명
■ 유류/가스 및 에너지 정책
- 세금 가득 채우고 오늘도 달린다
휘발유 판매가격 57%, 경유 47%가 세금
유류관련 세금 23조1040억원,부과금 1조1960억원
- 석유가격 정유사 담합 의혹
인상시기와 인상요금폭도 거의 동일 사실상 단일가격
- 가스요금 2002년부터 1.6배 상승 휘발유보다 높아
수도권 보다 지방이 더 높은 요금 부담도 문제
- 바이오디젤 보급 정책은 시늉만....정유사 눈치보나
- 가스공사/산자부 가스공급계약 및 직도입 문제
11월 30일 계약만료...아직도 힘겨루기....
산자부 중재 능력이 있나?
■ 석유·가스·광물 등 해외자원 개발
- 돈놓고 돈먹기 식 성공불융자 제도
석유공사 성공불 융자 회수 실적 부진
융자금 감면 705억5,500만원
광업진흥공사 성공불 융자 일부 업체 편중
- 해외자원개발 성공사례만 부각 실패는 안중에도 없다
투자실패 석유광구 6개, 광진공도 실패 속출...
- 광업진흥공사
북한자원 개발 투명성 의혹
북한자원 개발사업권은 중국기업이 보유?
■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제도 문제
- 중소기업 관련 법률 15개 법률, 8개 기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보험공사
- 법률과 지원기관은 많으나 효율적인 네트워크화 부족
각자 따로노는 따로 국밥
생산지원, 금융, 수출 지원 다 각자 따로
-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예산 집행 부진
■ 산업자원부 및 산하기관의 자료제출 부실 유형
- 신종 거부 사례: E-mail 자료는 공문서가 아니다 - 제출거부
산업자원부 FTA팀, 개성사업지원단, 한전
- E-mail로 주고 받은 서류가 없다(없다고 잡아떼기)
여러 기관과 주고 받은 E-mail 문서 없다고 잡아떼기
- 비밀문서라 제출할 수 없다 :
비밀문서 등급도 없고 등급부여자도 없는 비밀유령문서
- 요구자료 통계 처리 부실: 자료마다 서로 다른 수치 다수
- 자료 제출 지연 및 누락 : 늦게 주거나 아예 제출하기 않기
■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의 접대비 과다사용, 회계부적정,
감사 지적 사항 편법 개선, 비현실적 목표 설정,
부적합 사업 추진 등 경영 난맥상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접대비 과다 사용
산업자원부 소관 기관 접대비 및 초과사용 현황(2005년)
법인세법상 규정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기관 17개
조사대상 34개 기관중 17개 기관이 접대비 한도 초과
- 접대비 사용한도 최대 초과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특징 임원진 낙하산 출신)로 2005년 접대비 한도는 5천만이지만 지출한 접
대비는 12억6천여만원으로 초과접대비가 약12억원. 공사는 회계 처리 부적정으로 접대비 과
다 계상 주장. 회사측 주장을 인정해도 초과접대비가 8억원 넘어. 매출액은 한수원의 약 1.6%
에 불과.
- 한국원자력수력(한수원)
지난 3년간 접대비 한도 초과액 계속 증가
(2003년 4.3억원, 2005년 7.5억원, 2005년 8.8억원)
- 산업단지공단
접대비 초과, 이사장 과다 업무추진비 사용
(접대비초과 2003년 2.6억원, 2004년 1.7억원, 2005년 2.6억원)
[ 문제점 ]
- 법인세법상 접대비 초과 한도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음. 초과금액에 대한 세
금부과 및 가산세 등 불이익.
- 영업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법정수수료 사업 위주의 공기업이 접대비 초과 한도가 많은 것은
영업활동 이외의 편법 내지 법적 지출 의혹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