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KTX 4월 1일 개통, 알스톰社가 940억원 요구
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 의 자 료
- 건설교통부 -

2004. 10. 4 (월)

KTX의 문제는 어디서 기인하며, 누구의 책임인가

1. 총선거 의식한 4월1일 동시개통, 알스톰측이 940억원 요구했다. 한국측은 알스톰에 무슨 명
목으로 얼마를 주었는가?

당초 정부는 KTX를 서울-대전 구간만 03년 12월에 우선개통하고, 04년 4월에는 대전-부산
구간을 개통하려 했다.

그러나 03년 3월29일 건교부가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에 공문을 보내 04년 4월 서울-부산
및 목포까지 함께 개통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그래서 4월1일 동시개통됐다.

호남으로서는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봐도 4월 총선용이었다. 개통일원화 방침
은 누가 결정했는가?

그에 따라 공단은 03년 6월 30일 알스틈측에 공정단축을 요구했고, 알스톰측은 03년 12월 23
일 공단에 추가비용 940억원을 요구했다. 알스톰측이 제시한 이유는 공단의 계약변경통지
(CN24)였다. 이에 따라 계약을 변경했다.

계약변경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4차례 회의 했다는데, 왜 진척이 없는가?(입장차이)
또 다른 계약변경 움직임이 있는가?
한국측은 알스톰에 무슨 무슨 명목으로 얼마를 주기로 했고,
현재까지 얼마를 주었는가?



2. 역방향 좌석, 불편한 의자, 옷걸이 부재, 46편성 일괄도입, 20량 일률편성…KTX의 문제는 정
부의 잘못 선택 때문인가?
어디까지 고칠 수 있는가? 안 고치는가, 못 고치는가?

알스톰과 체결한‘핵심계약’GC-22조는“표준규격 및 규정과 기술사양 간에 상충점이 있을 경
우, 그 결정은 공단(당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한 주문사양(Specifications)은 주문자 요구가 계약에 반영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KTX의 좌석이나 부대시설도 당시 공단 측의 결정에 따라 주문과 계약이 이루어 졌음을 말해주
는 것.

(1) 그렇다면, 앞에서 예시한 문제 가운데 공단이 선택한 것은 무엇 무엇인가? 알스톰의 주
문은 무엇이었는가?

(2) 역방향 좌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은 건교부차관이 철도청장 시절에 시인한 바 있
다. 이처럼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적절한 책임을 졌는가, 유야무야하고 있는가?
(04년 8월25일 건교위에서 저의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 김세호 철도청장은 “역방향 좌석
은 저희가 국민의 문화나 정서를 당초에 고려를 못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도입하는
차량은 그런 것까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3) 04년 8월 25일 건교위에서 “KTX의 문제점들은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느냐”는 저의
질의에 김세호 철도청장은 “고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계약에 묶여 안 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
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KTX에서 고쳐진 것이라고는 차내 리어카에서 도시락을 판다는 것 밖
에 없어 보인다. 역방향 좌석을 포함한 그밖의 문제들은 안 고치는가, 못 고치는가?

(4) 최근 역방향좌석 개조를 전제로 용역을 주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
가? 역방향 좌석을 바꾸려면 알스톰에 계약변경 비용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얼마나 주어
야 하는가? 그것 때문에 못 고치는 것은 아닌가?

공단 관계자들은 말한다. “만약 계약을 변경하게 되면, 그로 인해 파생하는 손해를 재계
약에 담아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 계약변경으로 어떤 시설을 바꾸게 되면 그와 연동된 차체와
핵심기관이 받는 하중 및 강도가 달라지게 된다. 그와 동시에 기존의 계약은 무효가 되고, 아울
러 계약보증도 소멸된다. 따라서 계약변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