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감사원 건설실태 감사결과 132건 적발
공사 자회사 출신들이 설립한 수자원기술에 45건이나 하도급
공사 자체 점검결과 적발건수도 최근 3년간 90건이나 돼
지자체 통보조치 뿐 수공의 감독책임은 묻지 않아
1.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불법 하도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2일 수자원공사가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위반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써
확인됐다.
-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시 발주처 미통보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괄
하도급 6건, 재하도급 5건, 허위실적 보고가 2건으로 나타났다.
- 특이한 것은 수자원기술 주식회사가 전체 적발건수 132건의 34.1%인 45건의 하도급을 수주
했다는 사실이다.
- 이 회사는 수자원공사의 자회사였다가 지난 2003년 청산된 한국수자원기술공단 출신들이 설
립한 회사이다. 현재 사장은 올해 초까지 수자원공사 부사장을 지낸 인물이고, 감사, 이사까지
모두 수자원공사 상임이사 출신이다.
- 따라서 공사 자회사 출신들이 설립한 회사를 밀어주기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 수자원기술이 충분한 능력을 갖춘 회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계약문란행위는 바로잡는 것이
하도급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2. 발주자인 수자원공사의 감독소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공사는 최근 3년간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90건의 하도급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 그러나 불법 하도급 행위가 만연된 상황에서 사후적인 적발만으로 발주자의 책임을 다했다
고 보기는 어렵다.
- 현행 제도상 해당 건설업체가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공사의
임무는 끝난다. 그 결과 위반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입찰이나 공사참여에 아무런 제한
을 받지 않는다.
- 따라서 발주자인 수자원공사는 하도급 위반업체들에 대해서 자체 기준을 강화하고 공사참여
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가 ?
- 또한 공사감독의 책임이 있는 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예방적 차원의 하도
급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 필요하다면 감독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