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 의원]택지개발 과정에서 오염물 방치 등으로

택지개발 과정에서 오염물 방치 등으로 지하수 오염… 토공, 택지지구 지하수 대책 無
토공, 관련 규정 없다며 지하수 수질 검사 조차 안해



1. 토지공사가 택지개발 과정에서 건설폐기물과 쓰레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하수가 오
염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 토지공사가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택지사업지구내 지하수의 지속적 활
용방안 연구’ 중간보고자료(2006.8)에 따르면,



-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지구에서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면서 건설폐기물과 쓰레기 관리를 제대
로 하지 않아 비가 올 경우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것이다.



- 보고서는 구체적 사례로 토지공사가 개발한 양주군 고읍택지지구(사진)를 들었다. 쓰레기
를 치우지 않은 채 터파기를 하고, 건설폐기물을 제때 치우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는 것이다.



- 또한 보고서는 토지공사가 택지지구 개발 과정에서 폐공을 방치해 지하수가 더욱 오염된다
고 지적했다.(진접 택지개발 지구-사진)



2. 문제는 토지공사가 지금까지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오염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하수 수질 검사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택지개발지구 개발 전후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저희의 요청에



- 토지공사는 “지하수는 음용수(먹는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택지사업은 지하수 수질 검사 규정이 없어 시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 택지개발 지구 지하수 오염에 대한 지적이 언론 등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럼에도 규정이
없어 지하수 수질 검사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구차한 변명 아닌가?



☞ 택지개발을 할 때 건설폐기물과 쓰레기가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택
지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전후에 수질검사를 실시
토록 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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