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경화의원 보도자료] 연 30만개 태반 바이러스 검사없이 유통
성병등 바이러스감염 태반 연간 3,335개 발생

해마다 30만 여개의 인태반이 바이러스 검사도 없이 그대로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실제로 연간 성병 등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태어나는 아이가 3천명이 넘어 태반의약품
의 안정성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5일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식약청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30만 여개의 인태반이 유통되어, 2003년을 기준으로 인태
반 함유 의약품 41개 품목 76억원어치, 화장품 13개 품목 44,641개, 2004년 8월 현재 화장품 12
개 품목 32,037개가 유통됐다.

이로 인해 2003년 연간 301톤의 인태반이 발생, 이중 259.5톤이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환
경부제출 자료)

문제는 이들 인태반 가운데 상당수가 바이러스 및 성병 등에 오염된 채 유통이 되지만, 이에 대
한 검사의무 등이 규정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심평원이 제출한 ‘HBV, HCV, HIV, 암, 혈액질환, 성병감염자 출산 현황’ 자료[표 참조]에 따르
면 성병·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태반이 2003년도 한 해만 3,335개가 발생하였다.

이들 태반들이 검사 없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태반
의약품·화장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표 파일첨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식약청 역시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환경부와 복지부 등에 법령 개정을
수차례나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청은 환경부에 2000년 9월 5일 환경부에 공혈자 선정기준에 준하는 의약품 제조용 태반수
집기준을 마련하고 산모에 대한 HIV 등 검사와 의약품 제조용 태반의 개별 포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요구했으며, 2000년 10월 25일, 2003년 8월 19일 이를 환경부에 재
요구했으나 결국 개별포장 문제만이 수용됐다.

복지부 역시 요지부동인 것은 예외가 아니다.

2003년 11월 27일 의료관계법령에 “의약품제조용으로 사용하는 태반에 대하여 공여자(산모)
의 건강검진 확인과 재활용 동의”등을 규정하도록 요구했고, 2004년 3월 12일 재요청했으나 수
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경화 의원은 “환경부와 복지부가 수도없이 이뤄진 개정 요청을 모두 무시하여 지금도 성병
등 바이러스 감염태반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셈”이라면서 “생물학적제재의 경우에는 각별
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정부 당국은 조속히 법령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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