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동전화 피해 70%가 부당요금
-명의도용도 11.4%… 부당행위 행태 변화에 따른 관리 필요
이동전화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접수 고객 70%가 부당한 요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서혜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
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4,121건 중 부당요금이 2837건으로 68.84%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명의도용이 11.38%(469건), 미성년자계약이 126건(3.06%)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
-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소비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서비스 요금 체계가 여전히 불합리해 소비자
들의 피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접수된 사건의 처리결과별 순위를 살펴보면, 단말기 할부금이나 부가서비스 요금이 환급됨으
로써 해결된 경우가 전체의 24.36%를 차지했으며, 보조금 지원 이행 등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
하도록 함으로서 해결된 경우도 18.66%로 집계됐다. 배상이나 부당행위 시정도 각각 8.95%,
8.32%로 나타났다. 반면 부당행위로 인해 아예 계약을 해제한 경우도 16.65%에 달했다.
서 의원은 “구제신고가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만한 처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동
전화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제도 보완 및 요금부과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하다”며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나 약관·업무처리절차 개선, 위반사실 신문 공표 등 사업자
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부당행위 패턴이 계속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 가입과 관련해서는 그린계약서(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제도가 도입됐고,
보호 약관 규정도 신설돼 운영중”이라며 “청소년 상한 요금제 등 과다요금에 대한 개선책이
올 초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