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 임의비급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 -
■ 병원이 건보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항목인 임의비급여
■ 환자가 고스란히 부담하지만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
■ 의료기관과 환자의 이해관계 이전에 제도로 풀어야 하는 문제
■ 임의비급여 항목의 비율을 줄여 보장을 확대해야 함
■ 이기우의 정책제안
☞ 임상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 비급여는 요양급여 또는 법정 비급여로
편입시켜서 좀 더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실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을 정비한 후에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해서 수가를 관리하고 환자들에게
고시를 의무화해야 함..
또한 허위 부당청구를 가려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미미하여 매년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정비한 후에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실효성을 가질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