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장복심의원] 국민연금기금으로 기초노령연금 재원 조달?

국민연금기금으로 기초노령연금 재원 조달?
정부 역할을 국민의 보험료인 국민연금기금으로 떠넘긴다는 비난 초래 할 듯



○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재원마련을 위해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에 지원
되던 정부의 국고지원액이 대폭 삭감됐다. 따라서 국민연금운영에 대한 국고지원이 줄어든 만
큼 그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결국 국민 쌈짓돈인 국민연금 보험료로 기
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예상돼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張福心·대통합민주신당)의
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 구성 현황’ 자료와 ‘200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 최초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정부는 국민연금관
리공단 관리운영비를 100%에서 38%까지 연도별로 지원해왔다. 구체적으로 제도시행 초기 4
년(88년~91년) 동안은 국민연금기금 적립이 적어 관리운영비의 100% 지원했다. 지원액으로
는 200억원 정도.



그 이후 국민연금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면서 ’92년부터 ’94년까지는 49%(지원액으로 125억
~158억원), ’95년~’97년까지 67%선(지원액으로 413억~575억원), ’98~’02년까지 57~58%선으
로 지원(지원액으로 902억~1,355억원)하다가 지난 ’03년에는 53%(1,440억), ’04년 40%(1,191
억), ’05년 39%(1,274억), ’06년 38%(1,331억)선에서 지원했다.



또한 금년의 경우에도 관리운영비 3,604억5,500만원 가운데 38%인 1,369억원을 국고에서 지원
하고, 나머지 62%에 해당 되는 2,234억8,200만원을 연금기금으로 조달했다. <연도별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구성 현황 표 별첨>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국고지원을 대폭 삭감해 관리운영비의 5%만 국고에서 지원할 예
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3,772억7,800만원에서 국고 지원은 188억
6,4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5%인 3,584억1,400만원은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
다.



내년도 국고지원 비율을 금년과 같은 비율로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2008년 국민연금관리운영
비 3,772억7,800만원 가운데 38%인 1,433억원이 지원되어야 하지만, 실제는 188억6,400만원
이 지원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1,245억원 만큼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는 결론이 나온다.



○ 장복심의원은 “그동안 기초노령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한 것은 사
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지원은 정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
야 하는 사업인데, 국민의 쌈짓돈인 연금기금으로 대체하는 편법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이
자,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로 국민들의 호응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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