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장복심의원] 금지된 인공감미료 사용 중국 술 99% 이

금지된 인공감미료 사용 중국 술 99% 이상 유통 !



사이클라메이트, 삭카린나트륨 함유 중국 술 14만4,762kg 중 0.4%인 540.3kg만 회수
식약청 선행조사 결과 … 엔로플록사신 등 동물용 항생제 기준 초과 계란 및 오골계
니트로퓨란 검출 냉동새우, 바실러스세레우스 검출 간장 적발



○ 그동안 인공감미료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로 인해 사용이 금지
된 사이클라메이트나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된 중국산 술이 대량 유통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물용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과 시플로플록사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계란(메추리
알 포함) 및 오골계와 니트로퓨란이 검출된 냉동새우, 식중독 원인균인 바실러스세레우스가
검출된 간장이 시중에 유통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선행조사결과 및 회수량 현황’ 자료를 분석
한 결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외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 우려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국민의 먹
거리 안전을 위해 선행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 자료에 따르면, 암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 사이클라메이트와 삭카린나트륨이 검출
된 중국 산 술(고량주 등)은 총 6개 업소가 수입한 16개 제품으로 총 14만4,762kg이 모두 중국
으로부터 수입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수량은 0.4%인 540.3kg에 불과해 99% 이상을 이미 국
민이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리스트 별첨)



■ 동물용항생제 검출된 냉동새우, 오골계, 계란도 유통 !!
○ 우리에게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동물용 의약품인 니트로 퓨란이 검출된 냉동새우도
5,000kg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돼 이 가운데 10.3%인 515.2kg만이 회수되고 나머지 90% 정도
는 유통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물용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과 시플로플록사신이 검출된 오골계의 경우(국산)도 유통
된 2,000수 가운데 3%인 60수만이 회수되고 나머지 97%는 유통됐다. 뿐만 아니라 동물용항생
제인 엔로플록사신이나 시플로플록사신이 검출된 계란(메추리알 포함, 모두 국산)도 일부는
국내 대형 할인매장을 통해 유통됐으나 계란의 유통기한이 3일 내지 7일인 점을 감안할 때, 회
수 조치 조차 못하고 전량 유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바실러스세레우스가 검출된 간장(국산)도 유통됐으며,(유통량
3.6L) 식용색소 적색 40호를 사용했음에도 표기를 하지 않은 포도주(국산 3건, 말레이시아수
입 1건)도 4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계란과 오골계 등 축산물 및 국산 주류의 경우 식품위생법 관리대상이 아
니라 소관기관인 농림부 및 국세청에 통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회수 등 조치토록 했고, 계란
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 시장에서 상품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이 이
미 소진되어 회수율이 낮다고 해명했다.



○ 장복심의원은 “식약청은 선행조사 결과 회수대상 식품에 대해 신속한 회수 등 행정조치 및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을 즉시 공개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실
을 인지하고 위해식품을 선택하지 않는 국민은 매우 적은 실정”이라며, “위해 식품에 대한 더
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새로운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검사기준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식약청의 선행조사 결과 엔로플록사신 등 동물용항생제가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
을 받은 계란이 10건, 색소 표기를 하지 않은 포도주 3건 그리고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된 젤
리류 2건 및 초산고추절임식품이 1건씩 적발됐으며, 유통된 5만6,347kg 가운데 1.2%인
652.4kg만이 회수돼 99% 가량이 유통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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