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현의원실] 신정아 은닉 재산 추가 발견에도 재산확보 안해

서대문 세무서·청송농협 등 신정아 채권자, 신정아 은닉 재산 추가 발견 이후에도 법원에 의견
제시 등 적절한 채권 확보조치 취하지 않아!



신정아, 04년도 문예기금 신청서 첨부 이력서에도 허위학력 기재!



1. 김기현 의원이 10월 9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정아씨(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개인회
생 신청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씨에 대한 주 채권자인 서대문세무서와 청송 농협이 신씨 명의의 거액의 증권계좌 발견
등 은닉 재산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법원에 채권확보 등을 위한 의견 제시
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채권 포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
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채권단은 법원에) 2005.12.13. 채권자 청송농협으로부터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가 제출
된 이후 채권자로부터 접수된 문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에 따라 사실상 서대문 세
무서와 청송 농협은 채권확보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힘없는 서민들은 소액의 세금, 농협대출금 체납 시에 해당기관으로부터 가차없
는 압류, 공매 처분 등을 받는 현실에서 신씨에 대한 거액의 은닉재산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 현
실에서 채권자 즉, 서대문세무서와 농협이 개인회생신청을 통한 신씨의 면책업무를 결정하는
법원에 아무런 의견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신
씨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면책받는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과 농민이 떠맡게 되므로 해당
채권기관들은 적극적인 채권확보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이 신정아 개인회생 관련 문건 접수 및 발송한 내역(대법원 자료)
- 07.9.13. 동국대학교 이사장에게 사실 조회 발송
- 07.9.13. (재) 성곡미술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사실조회 발송
- 07.9.17. 서대문 세무서장에게 사실 조회 발송
- 07.9.18. (재)성곡미술문화재단 사실조회 회신서 제출
- 07.9.21. 동국대학교 사실조회 회신서 제출
- 07.9.28. 삼성증권 주식회사에 금융자료 제출명령을 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청송농협에 예납
명령(2,000원)
- 07.9.28. 채무자 신정아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 조회 발송
- 07. 10. 2. 삼성증권 주식회사에 문서제출 명령(금융자료제출명령) 발송



2. 한편, 신정아씨는 03년도 문예진흥기금 1,200만원에 대해 기금 지원 예산 집행 후 반드시 제
출하게 되어 있는 성과보고서 등을 제대로 작성하여 보고 하지 않았음에도, 동 기금 운영자인
문광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는 각종 경비 사용 내역을 인정, 정산처리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났
다.



또한 04년도에도 신씨는 성곡미술관이 실시한 가나가와 세계어린이 비엔날레 사업과 관련 문
예진흥기금 5천만원을 지원 신청, 예산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신씨는 기금 지원 신청서
류(2003.10.31일 현재)에



“▴1991 캔자스 주립대학 입학 ▴1995 캔자스 주립대학 졸업 ▴1995 캔자스 주립대학 경영대학
원 입학 ▴1997 캔자스 주립대학 경영대학원 졸업(MBA) ▴2001 예일대 미술사 박사과정 입학
▴2002~ 현재 예일대 미술사 박사과정 재학 중“으로 되어 있어 신씨가 허위 학력을 정부 기
금 지원에도 활용하였음이 드러났으며



또한 일부 내용은 신씨가 중앙인사위 국가 인재 DB에 등록한 내용과 졸업연도, 학위 명 등이
상이하여 신씨 자신도 허위학력을 그때 그때 꾸며낸 것으로 드러났고, 국가기관들은 여러 차
례 신씨의 허위학력을 검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것도 밝혀졌다.

(예) 석사과정 졸업연도와 학위명이 상이한 내용



* 중앙인사위 DB 등록 내용



~ 1996-05 캔자스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 과정 졸업



* 문예진흥기금 신청서에 첨부된 이력서



1995 캔자스 주립대학 경영대학원 입학
1997 캔자스 주립대학 경영대학원 졸업(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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